긴급 피항 핑계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
긴급 피항 핑계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9.04.24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인화 의원, 수상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인화 국회의원
정인화 국회의원

[현대해양] 악천후 시 긴급피항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23일 악천 후를 피해 우리해역으로 긴급피난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예방하고 어업질서를 마련하는 내용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북한역으로 북상한 중국어선의 현황이 20161,268, 20171,711, 지난해 20182,161척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도 봄철조업을 위해 북한, 러시아 수역으로 이동하는 중국어선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해역에서의 불법조업 예방과 어족자원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중 많은 수가 기상악화 시 울릉도 근해에 긴급피난을 하는데, 이때 우리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아 어업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법률 개정안은 악천후를 피해 긴급피난하는 외국어선을 지정된 긴급피난항으로 대피하도록 하고 정선과 선박 검색 등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실시해 우리 어업질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률에 따르면 긴급피난 선박은 현실의 긴급성 해당 피난 해역 이외에 다른 용이한 피난 가능한 장소가 없었던 사실 불가항력 또는 조난 등의 피난 이유를 자신이 조작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북한수역에서 조업 중 기상이 악화될 경우 긴급피난을 빌미로 우리해역으로 들어와 불법조업을 일삼아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외국어선이 긴급피난할 수 있는 항포구를 지정해 관리토록 하고 불법조업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어업질서를 바로세우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정인화 의원인 대표발의하고 권미혁, 김종민, 김종회, 박명재, 박주현, 손금주, 위성곤, 윤영일, 이동섭, 이상헌, 홍문표,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