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무질서한 '어업권' 손본다
전남도, 무질서한 '어업권' 손본다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4.1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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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양식시설 부실관리 어장 등... 연말까지 단계별 추진

[현대해양]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어업권 면허를 취득한 해조류, 패류, 어류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 대상에 해당되는 어업권은 6,984건, 18만5,488ha로 전남도는 6월 말까지 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일제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어업권 정비는 16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불법 양식시설, 어장관리 규약 위반행위, 어장 청소 미이행, 어장 임대․타인 지배 여부, 수산법규 위반사항 등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양창호)에서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촬영한 항공영상 결과를 근거로 김, 미역, 전복, 어류, 굴, 홍합, 멍게 불법 양식시설을 중점 조사한다.

전라남도는 무질서한 어업권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로 4월부터 6월까지 시군별 어업권자 이행사항 및 불법시설을 일제조사하고, 2단계로 7월부터 9월까지 불법 양식시설, 어업권 임대, 어장 청소 미실시 등 부실어업권 행정․사법 처분에 나선다.

3단계로 10월부터 12월까지 부실 어업권 정비 부진 시군에 페널티를 주고, 4단계로 2020년부터 양식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장을 재배치한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권 사후관리와 정비 실적이 미흡한 시군에는 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시 신규 개발, 재개발 등을 억제하고, 부실어업권자에게는 각종 해양수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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