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엔진 개방검사 부담 완화되나
어선엔진 개방검사 부담 완화되나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4.0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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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박주봉 옴부즈만 농어업 분야 규제해소 MOU 체결

[현대해양] 어선엔진 개방검사에 대한 어업인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농어업인 분야 중소기업 규제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어선엔진 개방검사 부담 완화에 대한 성과를 공유했다.

최근 농어업 분야에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규제와 애로가 여전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양 기관은 그동안 농어민과 농어업분야 중소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의 발굴,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사진=선박안전기술공단>

특히 그간어선법에 따라 10톤 미만 어선은 10년, 10톤 이상 어선은 8년마다 기관에 대한 완전개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해 이에 어민들은 높은 비용과 엔진성능 저하우려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 가운데 최근 규제개선 협의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향후 2~5톤 어선에 한해 15년으로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아무리 작은 규제라도 손톱 밑에 박힌 가시처럼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업무협약체결을 계기로 더 자주 현장을 찾아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하여 규제개혁의 체감효과를 높이겠다 ”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농어업은 농어촌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만큼 농해수위원회와 적극 협조하여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주홍 위원장과 박주봉 옴부즈만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후속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12일 오전 9시 전남 장흥군청에서 ‘장흥지역 중소기업 규제애로 및 민생규제 간담회’를 개최하여 장흥지역 농어민 및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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