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공백 부산공동어시장, 오는 19일 대표 선출
CEO 공백 부산공동어시장, 오는 19일 대표 선출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9.04.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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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규정 따라 3명 이상 주주 동의 얻어야
부산공동어시장
부산공동어시장 ⓒ박종면

[현대해양] 공석인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오는 19일 선출된다.

부산공동어시장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는 8일 홈페이지 등에 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대표 후보 등록기간은 1215일이며 서류심사는 16, 면접심사는 18일에 이뤄진다.

추천위가 지원자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 추천하면 지분을 갖고 있는 부산시수협·대형선망수협·대형기선저인망수협·서남구기저수협·경남정치망수협 등 5개 수협 조합장이 19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찬반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여기서 1순위 후보자가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후보자에게 기회가 넘어가게 된다.

앞서 3회에 걸쳐 대표 선출이 시도됐으나 주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대표 공백기간이 지속됐다. 반면 이번에는 앞 세 차례의 선거에 비해 대표이사 선출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1일 정관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기존 정관에서는 대표 선출에 5개 수협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즉 5명 중 4~5명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참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 3명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한편, 직원 채용·승진 비리로 기소돼 장기 대표 공백 사태를 야기한 이 전 대표에게는 지난 5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판사 권기철)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4,800만 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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