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해양심층수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해양심층수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9.04.05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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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본회의장에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 설명

[현대해양]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4건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실시계획 인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해양심층수개발업 등의 면허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2년간 면허 또는 등록이 금지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자로 나와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해양심층수개발업 등의 면허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2년간 면허 또는 등록이 금지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서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과 관련한 협의 대상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5일까지 20대 국회 동안 총 614건의 법률안을 발의하여, 이 중 139건이 본회의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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