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의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계획에 맞춰 봄철 산란기 자원 보호, 불법 어로행위에 따른 자원 남획 방지를 위해 4월 한 달간 집중적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면허·허가·신고 내용 위반 행위 △포획 금지 기간·구역·체장을 위반해 남획하는 행위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으로 포획·채취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 불법 어획물·어구류는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고, 엄격한 벌칙 규정을 적용해 재발 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설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행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토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지역 내수면 어업은 면허어업 4건, 허가어업 590건 등이 있다. 채취 포획 금지 지역·기간·크기가 정해진 어종은 은어, 쏘가리 등 14종이 있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자율적 어업질서를 유지하고, 행락객 또는 일반인 등 비어업인들의 불법어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계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수면어업 포획 금지 구역 및 기간(자료제공=전라남도)
구분 |
어업의 종류 |
어업의 규모 및 방법 |
면허어업 |
양식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시설을 설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양식 |
정치망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를 한 곳에 쳐놓고 포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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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포획·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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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어업 |
자망 |
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미터(조업구역 100헥타르 이상의 수면은 150미터) 이하일 것 |
종묘채포 |
양식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해 종묘를 포획·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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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승 |
모릿줄 길이는 허가 한 건에 200미터(조업구역 100헥타르 이상의 수면은 500미터)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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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채취 |
1. 형망: 2통 이내의 어구 사용 2. 손틀방류: 1명당 어구 1구 사용 3. 잠수기: 어선 한척당 잠수부 1명 조업 ※ 어구는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붙이거나 사용금지, 일몰 후에도 조업을 허용할 것인지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어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 대상 자원과 어업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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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장망ㆍ 각망 |
다섯 통 이내 사용, 어구 한 통 길이는 50미터 이하. 어구를 연결(W자형 등)하여 설치 금지 및 각 어구는 25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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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어업 |
투망 |
투망을 사용하여 포획 |
어살 |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포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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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발 |
통발을 사용하여 포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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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줄낚시 |
외줄낚시로 포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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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양식 |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