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나선다
전남도,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나선다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9.04.02 2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한 달간 불법어업 일제 지도․단속

 

[현대해양]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의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계획에 맞춰 봄철 산란기 자원 보호, 불법 어로행위에 따른 자원 남획 방지를 위해 4월 한 달간 집중적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면허·허가·신고 내용 위반 행위 △포획 금지 기간·구역·체장을 위반해 남획하는 행위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으로 포획·채취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 불법 어획물·어구류는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고, 엄격한 벌칙 규정을 적용해 재발 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설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행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토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지역 내수면 어업은 면허어업 4건, 허가어업 590건 등이 있다. 채취 포획 금지 지역·기간·크기가 정해진 어종은 은어, 쏘가리 등 14종이 있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자율적 어업질서를 유지하고, 행락객 또는 일반인 등 비어업인들의 불법어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계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수면어업 포획 금지 구역 및 기간(자료제공=전라남도)

구분

어업의 종류

어업의 규모 및 방법

면허어업

양식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시설을 설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양식

정치망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를 한 곳에 쳐놓고 포획

공동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포획·채취

허가어업

자망

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미터(조업구역 100헥타르 이상의 수면은 150미터) 이하일 것

종묘채포

양식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해 종묘를 포획·채취

연승

모릿줄 길이는 허가 한 건에 200미터(조업구역 100헥타르 이상의 수면은 500미터) 이하일 것

패류채취

1. 형망: 2통 이내의 어구 사용

2. 손틀방류: 1명당 어구 1구 사용

3. 잠수기: 어선 한척당 잠수부 1명 조업

※ 어구는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붙이거나 사용금지, 일몰 후에도 조업을 허용할 것인지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어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 대상 자원과 어업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낭장망ㆍ

각망

다섯 통 이내 사용, 어구 한 통 길이는 50미터 이하. 어구를 연결(W자형 등)하여 설치 금지 및 각 어구는 25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

신고어업

투망

투망을 사용하여 포획

어살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포획

통발

통발을 사용하여 포획

외줄낚시

외줄낚시로 포획

육상양식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양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