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도면승인 '전자도면'으로 편리하게
어선도면승인 '전자도면'으로 편리하게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4.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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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4월 1일부터 도입...비용절감 기대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선검사를 위한 도면승인 시, 검사대상을 기존 종이도면에서 전자도면까지 확대하는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4월 1일부터 도입한다. 

현재 길이가 24m 이상인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할 경우, 해당 어업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본부에서 도면을 승인받아야 한다. 해당 어선은 우리나라 총 어선 6만6,736척 중 1,334척으로 도면 승인과정에서는 건당 약 8만 원의 종이도면 인쇄, 우편배송 비용이 소요되는 등 어업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4월 1일부터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도입하여 어선 도면승인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전자도면을 활용하면 종이도면 출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자메일을 활용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도면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한 뒤, 2020년 상반기부터는 길이 24m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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