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9.04.08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해양] 해양수산부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다.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는 해수부가 중국어선 불법어업 감시와 대응을 위해 서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 내에 설치한 기구다.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에서는 중국어선 조업 동향을 1일 24시간 연중 수집해 해수부,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은 물론 중국 정부에까지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차단과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에는 중국어선 조업 현황과 해상 지도단속 영상을 관계기관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먼저, 센터는 불법조업 증거자료 채증과 실시간 조업 동향 촬영을 위해 방송용 고화질 ENG 카메라를 갖추고 있다.

또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에는 어업지도선에 설치된 ENG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송수신할 수 있는 인공위성망이 구축돼 있다. 이 인공위성망을 통해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신함으로써 한중잠정조치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 우리 근해에 접근한 중국어선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정부 등에 실시간 영상 전송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 영상은 중국 정부 등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영상 전송장비는 서해단 6척 등 동·서·남해 어업지도선 12척에 설치돼 있으며, 서해단 12척을 포함, 총 33척의 동·서·남해 어업지도선이 이를 활용한 단속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기존 임대위성을 통한 영상 송수신 시스템의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용 인공위성망을 구축했다. 이런 고도화 장비를 구축함으로써 긴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30대(척)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해졌다. 중국어선의 집단행동, 나포 등 돌발상황 발생시 센터에서 카메라가 포착한 현장 영상을 모니터를 통해 보며 사실상 실시간으로 지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 것이다. 필요한 경우 카메라를 탈부착할 수도 있다. 해수부 상황실에서도 센터에서 볼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가 서해어업관리단에 설치된 만큼 중앙 서버 또한 서해단이 관리하고 있다. 우리 EEZ에 중국어선 몇 척이 입어했는지, 이 중 허가 받은 어선은 몇 척인지, 반대로 무허가 어선은 몇 척이 들어와 어디서 조업하고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원리는 연안어선의 VMS와 같다. 무허가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에 들어오면 신호음이 울리게 설정할 수도 있다. 무허가 운반선이 우리 EEZ쪽에 대기하면서 허가어선들이 잡은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도 포착된다.

 

남, 동해 어업관리단에도 수집정보 송신

서해단 관할이 아닌 경우 남해단 등 해당 어업관리단 지도선에 통보한다. 허가어선, 실시간 AIS(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가 들어온 선박에 한해서 모니터링 가능하고 만에 하나 AIS가 꺼질 경우에는 현장 지도선에 부착된 레이다 신호로 포착하게 된다. 레이다는 해수부 지콤스(GICOMS,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서버와 연동해서 AIS 분포를 표기하고 있다. 간혹 거리가 멀어 지콤스 서버에서 커버하지 하지 못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으나 지도선에서 AIS 수신한 정보가 센터 서버에 기록된다. 이런 시스템은 중국어선 분포현황을 비롯한 세부사항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센터는 매일 아침 7~8시에 모든 정보를 각 지도선에 전파하고 있다.

우리 수역 입어허가 받은 모든 선박의 허가 명부가 기록돼 있고, 상세조회가 가능하다. 언제 입역했는지, 언제 출어했는지, 어획량 등 각종 정보가 매일 수집된다. 시스템 하나로 언제 무엇을 위반했는지 등 중국어선에 대한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 구축에 7억 5,000만 원이 투입됐다.

 

북측수역 이동 중국어선도 파악

북측수역으로 이동하는 중국어선도 파악이 가능하다. 포털시스템에 DB를 입력하게 되면 그래프가 표시되는 등 포털시스템엔 중국어선에 대한 정보가 쌓인다. 물론 우리어선이 중국어선 주변에서 얼마나 조업하고 있는지 선박수, 위치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위성을 거치는 약 1분 30초의 간극이 있지만 사실상 실시간 정보라 할 수 있다. 이런 실시간 정보를 중국 정부, 지도선 등에 전송해 중국어선 단속에 도움을 받기도 한다.

지난해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은 동·서·남해 전역에서 불법 중국어선 258척을 나포하고, 173억 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해수부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는 중국어선 불법사례가 재작년 278건에 비해 작년 258건으로 다소 줄긴 했지만 2016년 한·중 양국 간 합의한 포획 채취 금지기간이 올해부터 적용돼 작년과 비슷하거나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해상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달 5일 취임한 김학기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서해안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육상 지도단속 강화

목포에 위치한 서해어업관리단 관할해역은 서해 NLL 이남에서 북위 34도 이북 해역까지다. 즉 백령도부터 경인, 충남, 전북, 전남해역까지 이른다. 관할 면적은 16만 1,368k㎡로 우리나라 전체해역의 31%를 담당하고 있다. 관리대상 어선은 중국어선 1,450척, 국내어선 1만8,320여 척 등 총 2만 척에 가까운 어선이 그 대상이다. 서해어업관리단 인원은 240명으로 어업지도과 등 3개과와 국가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며 국내어선의 안전조업 지도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을 관리하며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수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불법 수산물 유통 및 유해물질 사용 등에 관한 육상단속과 어업용 면세유류 불법유통 단속, 어선 불법 증·개축 단속 및 어선중개업 등록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부터 어선이 드나드는 항・포구,  시장 등 육상에서도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연간 165일에 달하는 해상 출동 회수를 줄이고 정박기간 중 직원을 육상단속으로 전환해 해상단속과 육상단속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는 불법어획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어획물이 소비되는 유통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서해 어업관리단은 서해안에서 무허가 어선, 어구 과다 사용, 알밴 암컷 및 새끼 포획・유통 등에 대해 집중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어업인의 어업분쟁 조정과 조난, 구조, 의료 등 해상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올해 강화되는 육상 지도 단속 등을 통해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서해어업관리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