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해양질서와 해양법
신국제해양질서와 해양법
  • 권문상 한국해양정책학회장
  • 승인 2019.04.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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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15세기말 포르투갈과 스페인간의 조약에 의한 전 세계 해양 분할 이후 20세기 후반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이라는 국제해양질서에 따라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서구 열강간의 해양독점시대가 이어져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신생 독립국들은 새로운 국제해양질서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해양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공정한 참여 기회와 이익에 대한 형평한 배분을 유엔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생 독립국들의 해양과 해양자원에 대한 관할권 확대 경향은 미국의 대륙붕 선언이 계기가 되었는 바, 1945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200해리 대륙붕 선언으로 중남미의 신생 독립국들의 주도하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등 광역 해양관할권 주장이 전세계적 경향으로 번져갔다. 우리나라도 1952년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언)을 통하여 주변해양에 대한 광역 해양관할권 보유를 선포하였으며, 일본에 의해 자행되던 주변 해양에 대한 어족자원 남획 등을 방지하고, 자력에 의한 어족자원관리와 해저자원에 대한 개발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연안국들의 해양관할권 확대경향과 더불어 공해 해저에서의 자원개발 즉, 심해저자원에 대한 유엔체제하에서의 관리가 요구되었으며, 1973년부터 10년에 걸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통하여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고, 1994년에 국제조약으로 발효하게 되었다.

새롭게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채택과정에서 이미 새로운 국제해양질서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 바, 심해저 및 그 자원을 인류공동의 유산으로서 유엔 체제하에서 관리토록 하였으며, 연안국 해양관할권을 200해리 또는 그 이상으로의 확대까지 인정함으로써 종전의 넓은 공해와 좁은 연안국 관할권이라는 공해자유의 원칙에 의한 국제해양질서 체제를 넓은 연안국 관할권과 좁은 공해 또는 공해자유의 제한이라는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이라는 보편적 국제규범으로 대변되는 신국제해양질서는 연안국 간의 해양영토 확보 경쟁을 촉발하는 한편 공해에서의 해양자원 확보 경쟁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전 세계 주요 어장과 석유 매장량의 대부분이 연안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편입되어 이를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 분쟁이 많게는 400개 이상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또한, 주로 공해상의 참치어업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원양어업국간의 경쟁에서, 이제는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은 물론 해양 유전자 자원개발을 둘러싼 공해상의 해양경제영역 확보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변해양에서의 해양관할권 경계획정을 통한 영토 수호와 공해 및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경제영역 확장에도 노력을 경주해야하는 입장이다. 주변해양에서 약 45만km2의 해양경제영역 확보와 대양에서의 해양경제영역확장 즉, 심해저 망간단과 광구 7.5만km2 그리고 태평양과 인도양에서의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광구 4만km2 등 모두 11.5만km2의 해양경제영역을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양에서의 경제활동영역 확보 노력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해상전략으로서의 신남방정책은 국제해양질서 형성과정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국가 대전략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합해양행정으로 신국제해양질서 형성과정에서 해양경제영역 확장을 통한 국가 해양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해양수산부의 주요업무이기도 하며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소명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변해양과 같이 양국간의 거리가 400해리에 못미치는 반폐쇄해에서의 해양관할권 경계획정문제는 국제해양법적으로 심층 분석을 통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즉, 해양관할권을 설정하는 기준선인 영해기선에 관한 문제,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에 관한 문제, 그리고 지역해의 특성에 관한 특별한 고려사항 문제 등이 그 것이며 더욱 주변해양경계획정을 어렵게 하는 것은 각 국의 섬의 영유권에 관한 미확정문제와 대륙붕의 범위 설정 등의 문제 등이 있다.

더욱이 신흥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해양관할권 주장과 미국·일본이라는 기존의 해양세력간의 패권적 갈등구조는 평화로운 해양질서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문제가 복잡할수록 정치한 해양법적 논리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역내에서의 주변국들의 극단적 국가이기주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남방정책을 통한 해양에서의 경제활동영역확장 즉, 공해는 물론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산업진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국제해양법적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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