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4월 1일부터 선원공제 제도개선 및 요율인하
해운조합, 4월 1일부터 선원공제 제도개선 및 요율인하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3.26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상배상책임까지 기본담보 확대 및 공제료 평균 2~7% 인하

[현대해양] KSA(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임병규)은 조합원의 공제료 부담은 경감시키고 선원의 실질적인 보장혜택은 높이기 위해 공제요율을 인하하고 공제약관을 대폭 개선한다.

KSA는 기존에 특약으로 가입하던 사용자배상책임담보를 추가 공제료 부과 없이 기본담보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원공제의 모든 계약자는 선원의 장해 및 사망으로 선원법을 초과하여 발생한 선주의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1인당 5,000만 원을 한도로 보상받게 된다.

또한, KSA는 해운경기 장기불황으로 인해 조합원사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 선원공제 공제료를 평균 2~7% 인하함으로써 조합원의 공제료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이다. 그 외에도, 실습생에 대해서는 특화된 요율 체계를 적용, 일반선원보다 저렴한 공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KSA의 선원공제 보통약관에 '공동계약' 조항이 신설돼 용선 및 선박관리계약으로 한 척의 선박에 선주 외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 모두를 공동계약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조합원사는 추가 공제료 부담 없이, 공제계약 및 보상 주체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KSA 관계자는 “선원공제의 선원 보호 기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상품 제·개정을 통해 조합원사 보상혜택을 높일 계획이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