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민물장어 양식장 실태조사 착수 등 즉각 대응
해수부, 민물장어 양식장 실태조사 착수 등 즉각 대응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9.03.18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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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MBC ‘뱀장어 양식장 공업용 포르말린...전국 유통’ 보도 관련
EU, 미국 FDA 등 안전한 수산용 의약품으로 허용…국제적 기준 없어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18일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민물장어(뱀장어) 양식장에 대해 전면 상품출하 정지 및 유통․판매 금지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5월에 계획된 양식장 동물용 의약품사용 지도· 실태점검을 앞당겨 오는 19일부터 실시, 공업용 포르말린 등 불법의약품의 보관·사용 적발 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MBC가 전북 고창 소재 뱀장어 양식장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포르말린을 양식장 물탱크 청소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조치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양식장에 대해 전면 출하를 정지했고, 아울러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해당 양식장 뱀장어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완료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된 뱀장어에 대해 유통을 금지하고 음식점 등으로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통해 회수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펼쳤다.

그동안 해수부는 양식장에서의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화학물질 사용 방지를 위해 매년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장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적용해 왔다. 법적으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업용 포르말린 등 불법약품 사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참고로, 포르말린은 포름알데히드의 수용액으로 중국에서 맥주의 경우 2.0ppm 이하의 규격을 제한하는 사례 외에는 국제적으로 식품 중에서는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한 예가 없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한 식수 안전 기준치는 0.9ppm 이하다.

미국, EU, 캐나다, 호주, 벨기에,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용법, 용량 및 배출기준 등을 설정, 포르말린을 수산용 의약품으로 승인하고 있다.

EU는 포르말린을 잔류가 문제되지 않는 안전한 약제로 규정하고 있다.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불필요한 물질로 분류, 사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약제로 평가한 것이다.

미국 FDA는 포르말린 제제 사용은 출하 시 휴약기간(2~3일)을 준수하면 수생동물 가식부위에서 자연적으로 검출되는 수준 이상의 포르말린 잔류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환경에도 축적되지 않으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산용 의약품으로 승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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