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어업특위’ 위원장에 농경제 학자 박진도 씨 낙점
[단독] ‘농어업특위’ 위원장에 농경제 학자 박진도 씨 낙점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9.03.17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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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법 시행 앞두고 위원 선정 중…수산계에서 8명 추천돼
박진도 (재)지역재단 이사장. 출처 지역재단 홈페이지
박진도 (재)지역재단 이사장. 출처 지역재단 홈페이지

[현대해양] 내달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농업 전문가인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가 낙점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계 진보인사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으로 충남대 명예교수(농업경제학 전공)이자 (재)지역재단(KRFD) 이사장인 박진도(68) 씨를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진도 교수는 정명채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 정현찬 전 한국가톨릭농민회장, 김영재 농민의길 상임대표 등과 함께 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15일 “(농어업특위) 위원장은 박진도 씨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도 “(청와대) 내부에서 박진도 교수로 정한지 며칠 됐다”고 확인했다. 사실상 공식발표만 남은 것. 

박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일본 도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박 교수는 학계에서는 미국 하버드대와 영국 뉴카슬대학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충남대 경제학과에서 35년간 경제발전론, 농업경제학, 정치경제학 등을 가르쳤다.
또 박 교수는 사회적으로는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사)농정연구센터 소장, 한국사회경제학회장, 한국농업정책학회장, 충남발전연구원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04년 지역재단(KRFD)을 설립했으며, 2014년부터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는 농업계 유명 진보인사로 분류된다.
박 교수는 <부탄 행복의 비밀> <위기의 농협, 길을 찾다>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의 이론과 실체)> <WTO 체제와 농정개혁> <그래도 농촌이 희망이다> <농촌개발정책의 재구성> 등의 저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한편, 박 교수가 대표로 있는 지역재단은 2004년 출범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재단법인이다. 이 재단은 ‘지역이 주체적인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주도할 지역리더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계 몫은 몇 명?

위원장이 결정됨에 따라 수산계 위원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수부에서는 20여 명의 어촌·어업 및 수산단체장, 전문가 등으로부터 이력서를 받아 이 중 8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어업(수산) 분야에 4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8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 말대로라면 위촉위원 24명 중 최소 4명에서 최대 8명이 어업, 어촌, 수산을 대변할 농어업특위 위원으로 발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위원 구성과 관련, 한 수산계 단체장은 “수산 전문가가 전체의 3분의 1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 정도는 돼야 수산계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대통령 직속기구

농어업특위(농특위)는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할 특별기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 직속 농어업 분야 자문기구 설치를 농어업 분야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농어업특위는 지난 2002년 1월 김대중 정부에서 설치됐다가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년 만에 다시 설치되는 것이다.
농어업특위 재설치의 법적 근거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농어업특위법)로 지난 2017년 7월 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해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월 24일 공포됐으며, 시행일은 오는 4월 25일이다.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농어업특위는 5년 간 존속된다.

농어업특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위원회의 활동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보고가 된다. 이처럼 농어업·농어촌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구성에 농어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대통령이 위촉하는 농어업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대통령이 요청하는 안건이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안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계기관·단체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거나 자료 제출, 의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또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관계기관·단체·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도 있다.
무엇보다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정책을 건의하거나 대통령의 농어업 분야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3개 분과로 구성
농어업특위는 농어업특위법과 농어업특위 시행령(안)에 따라 위원장 1명 외에 당연직 5명, 위촉직 24명 등 30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5명이 정부 대표로 참여한다. 그 외에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산림조합중앙회장 등 농어업인단체 대표 12명, 학계 등 농업·축산업·수산업·임업 전문가 12명이 위촉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농어업특위는 △농어업정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맡는다. 분과위원에는 △농어업인 단체의 전문가 △소비자단체의 전문가 △학계, 관련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청와대는 현재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등 관계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농어업특위 설립운영TF’로부터 인물 추천을 받아 인사검증을 하는 등 위원 구성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업과 어업 관계자 인원, 비율 등 세부사항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수석실에서 검증 중이라 (자세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성, 지역, 산림, 수산(어업), 농업 등을(비율을) 고려하게 된다”며 “4월 24일 출범이라 그 전에 인선을 마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진도 교수는 “공식 통보를 못 받았지만 3월말이나 4월초에 (위원을) 발표할 것 같다”며 “발표되면 자세한 것(활동계획 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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