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무료 노무상담 창구 개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무료 노무상담 창구 개설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3.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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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이사장 류중빈)은 선원들의 노동 및 노사관계에 대한 법률・업무적 상담 및 자문을 위해 ‘한성 노무사’와 전속 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이제까지 ‘법무법인 365’와 법률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부터 선원이 겪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해왔다.

최근 근로권 강화, 근로자 삶의 질 증대 등의 트렌드에 발맞추고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의 노무와 관련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의 자문계약을 통해 노무전문 상담 창구를 개설·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존의 임금체납, 재해보상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선원과 선사 간의 노사갈등, 분쟁에 대해 실효성 있는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류중빈 이사장은 “이번 자문계약으로 선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노무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선원 관련 전담업무를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기관으로서 선원들의 고충과 피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지원하여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금, 노무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이 필요한 선원은 ‘한성 노무사’(☏ 051-852-8464)로 연락하여 자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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