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혁신2030 성공하려면 법제 정비부터
수산혁신2030 성공하려면 법제 정비부터
  • 송영택 발행인(수산해양정책학 박사)
  • 승인 2019.03.08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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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중장기 로드 맵을 마련하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수산 매출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해양수산부의 비전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정부가 큰 씨줄을 내어 놓았으니 이제는 어업인과 업계가 나서 날줄을 꿰어 새로운 건강한 수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각 분야별 심도 깊은 계 획 중에서 법·제도 정비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산업의 성숙도를 살펴보고자 할 때 그 산 업의 법률 체계를 보면 윤곽이 파악되고 법 체제와 산업 간의 일치율을 보면 제도적 지원 정도를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획에 양식산업발전법, 수산기자재산업육성법 등의 제·개정 추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산 법제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은 빠져있었습니다. 

한 산업의 법체계는 보통 기본법이 있고 이 기본법을 근간 으로 하여 세부 실행 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기본법은 해당 산업과 관련된 법률의 해석지침이나 입법 지침, 정책지침으로서 큰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의 소관업무 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산업의 법체계는 현재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산과 관계된 법의 역사는 1953년 제정된 수산업법에서 시작됩니다. 수산업법은 그동안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과 어업의 민주 화를 지향하며 수산업의 기본법으로 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 수산업법을 토대로 우리나라 수산업은 1960~70년대 한국경제 도약기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지난 60년간 수산법제의 종가 역할을 한 수산업법은 시대 상황에 따라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원양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법을 분법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3년 해양수산부가 재탄생하며 2015년 수산업과 어촌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속으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과 수산업법, 기타 관련법과의 관계를 정립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수산관계 법 률 체제는 어정쩡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본이라할 수 있는 수산업에 대한 정의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수산업법에서는 수산업을 어업과 어획물운반 업, 수산물 가공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수산업어촌발전기 본법에서는 수산업법에서 정의한 3가지 이외 수산물 유통업 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혁신2030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식산업발전 법이 제정되면 수산업법은 실제로 잡는 어업 규정만 남게 되 어 양식산업발전법과 동시에 정비하여 어업법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IUU, 자원관리, 어업분쟁 조정, 유통, 가공, 보상 등과 관련 규정도 일관성있게 손봐야 될 것 입니다. 

법제 정비에서만큼은 각론보단 총론에 초점을 맞춘 수산 혁신2030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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