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노후 경비정’ 개발도상국에 무상 양여 가능해 질 듯
해경 ‘노후 경비정’ 개발도상국에 무상 양여 가능해 질 듯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3.0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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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해양경비법' 등 개정안 대표 발의

[현대해양] 노후 해양경비정을 개도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호적인 국제협력관계를 도모하는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26일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해양경찰 기관에서는 오래 전부터 개발도상국에 노후화된 해양경비정을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국제관계에서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 증진에 힘쓰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 법체계의 미비로 경비함정의 무상 양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베트남·인도네시아 국가 원수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윤준호 의원이 발의한 '해양경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경찰청장이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서 용도 폐지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 양여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국내의 우수한 경비함정을 지원받길 원하던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경비함정의 무상 양여가 가능해짐으로써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 및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다.

윤준호 의원은 “개발도상국들은 선박건조기술, 예산의 한계로 우리 해경의 노후 경비정을 지원 받기를 적극 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철 값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받고 팔아야 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의 한계이다”고 지적하며, “노후 경비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 지원해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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