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노량진 구시장 상인에 2월 28일까지 자진 퇴거 통보
수협, 노량진 구시장 상인에 2월 28일까지 자진 퇴거 통보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9.02.22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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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거 이행 불응 시 명도강제집행, 임의폐쇄 및 철거조치 계획

[현대해양] 수협은 구시장 상인들에 대해 불법 점유한 구시장 부지에서 오는 28일까지 자진 퇴거할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했다.

수협 측은 “지난해 11월 5일 단전‧단수 조치 이후 구시장은 시설 및 식품위생 안전상 철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구시장 잔류상인에 대해 마지막 인도적 조치로 자진퇴거를 통보한다”고 밝히며, “지난 3년간 수협은 300여억의 손실을 감수하고 구시장 잔류상인의 입주를 위해 신시장 내 300여 자리를 비워두고 신시장을 운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시장 잔류상인은 여전히 구시장 존치만을 주장하고 있어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현재 구시장은 2016년 3월 15일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119개소의 판매자리가 자리반납을 거부하고 잔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협은 어업인의 자산인 구시장 부지를 정당한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지난해 8월 17일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협 관계자는 “이러한 법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구시장 불법 잔류상인 및 이를 지원하는 노점상 등 외부단체는 생존권을 운운하며 법인 직원의 업무집행은 물론 법원의 명도집행을 비롯한 정당한 법집행까지도 폭력을 동원하여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렇듯 공권력마저 무시하고 있는 구시장 불법점유자의 폭력행위가 날이 갈수록 그 정도를 더해감에 따라 수협 직원들의 부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으로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수협은 기한 일까지 자진퇴거가 이뤄지지 않는 구시장 점유지에 대해 명도강제집행을 비롯한 임의폐쇄 및 철거조치를 시행하여 조속히 시장정상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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