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항·포구에 대한 육상단속 강화로 불법어선 적발
서해어업관리단, 항·포구에 대한 육상단속 강화로 불법어선 적발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9.02.20 0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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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사전차단을 위한 육상단속 실시

불법어구(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한 어업인 단속 현장
불법어구(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한 어업인 단속 현장

[현대해양]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 지난 15일까지 4일간 충남·전북 지역의 항·포구에서 김 양식에 사용하기 위해 무기산 240리터를 보관한 어업인 2명과 불법 어구를 어선에 적재한 어업인 1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무기산을 보관한 어업인 2명은 김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를 위해 기준치 10%보다 높은 무기산을 본인 소유의 어선에 보관하던 중 적발되었고, 불법 어구를 어선에 적재한 어업인 1명은 허가 받지 않은 어구를 조업에 사용하기 위해 어선에 실어놓던 중 적발되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매년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육상단속 전담팀을 관할 거점지역에 상시 배치하여 불법어업과 불법어획물 유통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주요 항·포구, 위판장 및 재래시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적극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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