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용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대상 확대
수협, 어업용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대상 확대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9.02.14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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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세제혜택 확대로 연간 66억원 지원 효과

[현해대양]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는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2일부터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에 5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33개 품목에서 세제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사후환급 품목은 ▲채롱망(조개류 양식용) ▲통발착탈기 ▲홍합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등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 및 어선설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유류를 조달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어선의 기관에 사용되는 유종과 양수기․발전기 등 어선설비에 사용되는 유종이 다를 경우 발생했던 면세유 공급범위가 모호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반영됐다.

시행령 반영으로 감면될 세수추계액은 ▲채롱망 27억원 ▲통발착탈기 2억원 ▲홍합부착기 3억원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3억원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8억원 ▲어업용 선박 부속설비 면세유 공급대상 명확화 23억원 등이다.

생산원가 절감으로 총 66억원에 이르는 어민 소득 증대 및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수협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해 지난 1월 8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고 동 시행령은 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일 개정 공포됐다.

수협 관계자는 “통상 1년에 1개에서 2개의 품목이 추가되었던 과거의 예를 참고해 볼 때 이처럼 대규모로 부가가치 환급대상 품목이 확대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부가 어업인과 수산업의 열악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조치해준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협은 앞으로도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등 어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Q&A]

Q1. 기자재 사후환급 및 어선 부속설비 면세유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

A1. 통상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일은 부칙에 기재되므로 동 부칙에 따라 ‘19. 2.12.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Q2. 이번에 반영된 시행령의 경우 어느 법령에 근거하나?

A2. ‘19. 2.12. 개정공포된 법령명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며, 면세유는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에 기자재는 별표 6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Q3. 사후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

A3. 사후환급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세금계산서 및 농어민확인서 등)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하거나, 해당 조합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사후환급 신청은 언제하여야 하나?

A4.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구입일의 분기말 또는 그 다음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이며, 조합을 통해 신청할 경우 구입일의 분기말 또는 그 다음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Q5. 이번에 반영된 기자재 중 홍합부착기는 모두 사후환급 대상인가?

A5. 모두는 아닙니다. 홍합부착기의 경우 친환경 합성수지 재질로 만들어진 것만 해당되며, 그 외 재질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Q6. 채롱망은 어업용으로 사용되면 모두 사후환급 대상인가?

A6. 채롱망의 경우 가리비 등 조개류 양식용에 한정하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Q7.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은 국산 뿐만 아니라 수입품도 있는데 모두 사후환급 대상인가?

A7. 국내산과 수입품을 불문하고 국내 거래에서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8. 어선의 주 기관과 부속설비의 면세유 유종이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공급받아야 하나?

A8. 주 기관의 경우 현행과 같이 공급받으면 되며, 부속설비의 경우 각 설비별로 한도량이 있으므로 면세유 카드를 추가로 발급 받은 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Q9. 어선의 주 기관과 부속설비의 면세유 유종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공급받아야 하나?

A9. 주 기관과 부속설비의 사용유종이 다를 경우에도 부속설비 유종에 맞는 면세유 카드를 추가로 발급 받은 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Q10. 향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 어업용 기자재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A10. 사후환급이 적용되지 않는 어업용 기자재를 매년 1월에 각 조합 또는 중앙회에 먼저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중앙회는 추가품목을 정부에 건의하게 되며, 정부가 사후환급 필요성을 인정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추가품목으로 반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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