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품원, “2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수품원, “2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9.02.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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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과 구분이 어려운 품목 및 일본산 수산물 집중단속

[현대해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지원장 최광규)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특별사법경찰관, 지자체공무원, 수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외관상 국내산과 구분이 어려워 거짓표시 둔갑 우려가 높은 뱀장어, 꽃게, 꽁치(과메기) 등과 일본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는 참돔, 방어, 가리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산물 생산·유통·판매 업소, 음식점 및 통신판매 업소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적극 활용 원산지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관계 기관 측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여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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