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망어업 자율휴어기 3개월 확대실시
대형선망어업 자율휴어기 3개월 확대실시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9.02.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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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모범사례로 평가 받아

 

[현대해양] 대형선망업계가 지난해 자율휴어기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한대 이어, 올해부터는 1개월 더 연장해 3개월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대형선망수협과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은 지난 7일 단체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자율휴어기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

대형선망어업은 국내 최초로 자율휴어를 실시하고 있는 업종으로 휴어기간 동안에 어선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유일한 연근해 업종이다.

대형선망업계는 한일어업협정 결렬 장기화에 따른 어장축소로 미성어가 증가되고 이로 인해 어가 하락, 선사 부도·매각·법정관리 등 역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2005년부터 1달간 시행한 자율휴어기를 지난해 2개월로 전면 확대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고등어 자원량 증가는 물론, 개체 크기 증가로 미성어의 포획비율이 대폭 줄어들었고, 성숙 개체의 포획량도 증가해 수산자원 회복과 경영 개선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선사들에 대한 설득이 쉽지 않았으나,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는 수산자원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설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형선망수협 임준택 조합장은 “자손대대로 물려줘야할 수산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업계의 책임이 크다”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번 사례가 모범이 되어 수산업계가 자율적인 휴어기 확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휴어기 확대에 따라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선원 중도매인, 항운노조원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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