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제5회 공제 모집인 자격시험 실시
수협, 제5회 공제 모집인 자격시험 실시
  • 현대해양
  • 승인 2012.11.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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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  4일 전국 4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 제주)에서 ‘제5회 수협공제 모집인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최근 정부의 공제감독 기준이 강화되면서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는 공제모집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공제상품 판매가 가능하며 자격증을 취득한 임직원에 한해 모집인 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협은 정부의 공제모집인자격 강화 방침에 대응하고자 보험연수원과 공제판매 자격과정 및 자격증 취득을 위탁 운영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공제판매 자격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수협은 지금까지 2011년 온라인 교육과정 6회, 자격시험 3회, 2012년도에는 온라인 교육과정 4회, 자격시험을 1회 실시해 중앙회와 회원조합 전 직원 9579명(중앙회 2671명, 회원조합 6908명)중 총 4740명(중앙회 1496명, 회원조합 3244명, 취득율 49.5%)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지난 4일 실시한 5회 자격시험에는 총 960명(중앙회 288명, 회원조합 672명)이 시험에 접수해 788명이 응시하며 자격증에 대한 직원들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공제보험부 관계자는 “수협 공제모집인 자격증은 공제상품 판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인 만큼 회원조합 및 중앙회 영업점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자격증 취득에 도전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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