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과 수산업
해상풍력발전과 수산업
  • 김진태 부안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 승인 2019.02.07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상풍력, 원칙적 반대를 천명한다

[현대해양]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무분별한 수산동물 포획 및 각종 해양 난개발로 어업인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어장 황폐화로 어업자원은 날로 고갈되고 지역 어업인은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상풍력발전과 어업인의 상생, 과연 가능한가!

서남해해상풍력발전은 2011년 11월 11일에 사업실시계획이 발표됐으며, 현재까지 1단계 실증사업으로 당초 계획됐던 100MW 용량이 60MW로 축소돼 진행 중이다. 향후 해상풍력사업 추진사업은 전국 9개 광역시도에서 총 28개, 10GW의 프로젝트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종 에너지 단체와 해상풍력발전 관계자들은 해상풍력과 수산산업의 공존모델을 발표하고 있다.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 가능 여부 및 협력에 대해 복합양식단지 등의 신규어업 방식을 창출하여 미래지향적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모범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동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전개해 이에 대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상호이익을 실현하거나, 해상풍력단지를 랜드마크로 활용한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해상풍력과 어업인이 서로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국가 에너지문제 해결과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해상풍력발전 개발자 및 지지자들은 유럽 각국의 보고서를 원용하며 해상풍력발전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즉, 해상풍력단지 시설의 지지구조물, 어초형세굴방지공 등이 인공어초 역할을 수행해 수산자원을 증가시키며, 이를 먹이로 하는 각종 어자원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연구·조사에 대한 의문

현재 우리나라는 해상풍력발전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력수급 안정 및 경제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해상풍력시설이 해양생태계와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발전론자들이 인용하는 해외 연구조사는 우리나라의 해양환경과 어업현황 등에는 적합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양풍력발전 시설이 해양생태계와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또, 유럽 등지에서 수입된 설비들은 태풍 등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대해 안전성이 검증된바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도 해상풍력발전이 표면적으로는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른 공급인증서(REC)를 통한 지원을 받아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조금 비중이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순수한 경제적 타당성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뒤따른다. 아울러, 사업비 회수기간이 길고 타 발전설비 대비 가동률이 떨어져 경제성 확보도 쉽지 않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의 다양한 문제점

최근 수협중앙회이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해상풍력이 해양환경 및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 및 해양환경 측면과 정책적 · 법제도적 측면에 미치는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책적 측면에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연구조사가 부족한 실정임에도 자체 조사단계를 소홀히 하면서, 해외 연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산업 및 해양생태에 영향이 없다고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의도는 타당치 않다.

다음, 수산업 및 해양환경 측면에서 해상풍력발전은 △풍력기 설치 및 케이블 매설과정에서 해저면의 교란 △부유사 대량 발생 및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방오 도료·연료, 냉각재 등 화학물질 누출 △건설과 가동과정의 소음·진동, 고전압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에 의한 해양생태계 교란 등 해양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해외 연구사례가 있고 △해상풍력단지 내 통항금지 등 조업불가로 인안 조업구역 축소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업인의 권리보호에 있어 전원개발촉진법 등 발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현지 주민의견 청취가 미흡하여 해상풍력발전의 특수성을 고려한 어업인의 의견청취 절차가 미비한 실정이다. 아울러 발전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지원금이 주민 간의 분열책으로 사용될 우려도 있다.

해양공간관리 측면에서는 전원개발촉진법 등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의제사항으로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해양개발 및 환경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해역이용 협의기관에 불과하여 주도적 권한행사도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해상풍력, 원칙적 반대를 천명한다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의 문제점과 현재 그릇된 방식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현황을 살펴 보건데, 과연 해상풍력사업이 수산업과 상생할 수 있을지 의문점부터 앞서는 것은 나 하나만의 생각만은 아닌 우리나라 전체 수산업 종사자 100만명의 공통된 입장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어업인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우리바다에 대한 인식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현재 우리 바다는 각종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어업자원은 갈수록 고갈되어가고, 어장은 황폐화 되어 어업인은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잘 보전할 수 있도록 어업자원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삶의 터전인 바다를 후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숙명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우리 모두는 바다지킴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만약 피하지 못할 이유로 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 사업 추진에 앞서 어업자원 고갈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지역 어업인의 의견청취 절차가 우선시 돼야 하고, 어업피해 최소화 및 어업인 권리보호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 어업인 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또, 해상풍력발전소 입지 선정 과정부터 어업과의 상충 여부가 반드시 고려될 수 있도록 올해 4월 시행 예정인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용도구역 지정 및 공간특성평가 등의 내실화를 통해 해상풍력발전과 어업 간의 상충 최소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솔선수범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