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조합원께 드리는 말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조합원께 드리는 말씀’
  • 현대해양 기자
  • 승인 2019.02.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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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경찰청‧산림청 4개 부처, 공동발표

 

[현대해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의 공명선거 동참을 호소하는 ‘조합원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발표문에서 조합원께서는 우리 조합을 위해 어느 후보가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후보자와 조합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발표는 중앙선관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산림청,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발표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의 운영은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선거임.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최선의 후보를 선택해야 함.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등 잘못된 선거관행을 쇄신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금품수수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남아있음.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돈 선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되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됨. 또한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하는 경우 면제 또는 감면받게 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엄정한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하여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합의 발전을 위해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표참여를 당부드림.

 

조합원께 드리는 말씀(전문)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300만 조합원 여러분!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합장선거는 자주적 협동조직인 조합을 이끌어갈 대표자를 조합원 스스로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조합의 운영은 조합원의 가계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따라서 조합장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는 너무나 당연한 조합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나와 우리 조합을 위해 어느 후보가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여 투표로써 그 선택을 당당히 보여줍시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돈 선거’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잘못된 선거관행을 쇄신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선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부 지역에서는 금품수수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남아있으며, 고질적인 ‘돈 선거’는 더욱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여 현금을 쥐어주거나 경로당을 방문하여 술과 과일을 제공하는 행위, 조합원을 불러 모아 지지부탁과 함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심지어 다량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등 부끄러운 돈 선거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돈 선거’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번이야말로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엄정한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하여 공명선거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돈 선거’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산림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와 협력하고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돈 선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오로지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불법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신고·제보한 사람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금품을 제공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형을 감면받게 됩니다.

조합의 주인은 바로 조합원 여러분입니다. 깨끗한 선거와 소중한 한 표가 함께 어우러질 때 더욱 성장하고 번영하는 조합으로 힘차게 나아 갈 것입니다.

조합원과 조합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빠짐없는 투표참여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경찰청장, 산림청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산림조합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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