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이용 수역 '해도' 완성, 항해는 언제쯤...
남북 공동이용 수역 '해도' 완성, 항해는 언제쯤...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1.30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해양] 분단 이후 65년동안 뱃길이 끊긴 한강하구의 해도를 남북이 합심하여 제작해 향후 재개될 해상 왕래의 기반이 구축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지난해 말 실시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도 제작을 완료하고, 30일 판문점에서 남북군사실무접촉을 통해 북측에 해도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도는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뱃길 정보를 제공하는 도면으로, 이 해도는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남북 공동조사단이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강화도 말도∼파주시 만우리 구역(약 70km, 면적 약 280㎢)에서 수로측량 및 조석관측으로 완성됐다.

이번 남북 공동이용수역 해도는 축척 1:6만으로 제작되었으며 공동이용수역의 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등이 표기되어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간사지(썰물 시 드러나는 지역)와 사주(하천에 의하여 바다로 유입된 토사가 파랑과 해류에 의하여 해안과 평행하게 퇴적된 해안지형), 1m 미만의 얕은 수심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지난 조사에서 수심 2m 이상의 최적 항로를 분석한 결과 이 수역의 최적 항로는 '말도'부터 '교동도' 서측까지, 강화도 '인화리'에서 '월곶리' 앞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상반기 중에 기존에 제작된 주변해역의 해도와 연계한 전자해도 및 종이해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한강하구는 1953년 정전협정이후 65년 동안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 때문에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되었으나, ‘9.19 군사합의’를 통해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이 합의됨에 따라 선박 항행의 필수정보인 해도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강용석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해도는 짧은 기간 안에 뱃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개략적 수로조사 결과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민간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정밀 수로조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