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공동어시장 정관개정안 수정·인가
해수부, 부산공동어시장 정관개정안 수정·인가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9.01.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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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선출은 수협선거 일정으로 가속도 붙어

 

[현대해양] 해양수산부가 지난 21일 부산공동어시장 정관개정안을 인가하면서 공동어시장 대표이사 선출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대표이사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수정·인가됐다.

공동어시장 측이 지난 2일 해수부에 신청한 정관개정안에 대해, 해수부는 운영조성금·이용장려금 삭제 등 대부분의 사항은 그대로 인용(認容)했으나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원안을 수정·인가했다.

해수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정관개정의 원래 취지를 훼손한 인가라는 의견과 공동어시장 내외에서는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참여그룹 확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주장이 시장내외에서 엇갈리고 있다.

최소한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해수부가 수협중앙회의 경영지도 방침 및 공동어시장 총회 의결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해수부 입장에서는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이 사항이 사실상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1월 해수부의 요청에 따라 공동어시장에 대한 경영지도를 실시했다. 부산공동어시장 측은 12월 총회를 통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 지난 2일 해수부에 신청하기에 이른다.

신청한 정관개정안 54조1에는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으로 ‘최근 10년 내 평균 연간 매출액이 6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수산업과 수산관련 유통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10년 평균 매출액 60억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문제로 불거진 것이다.

이는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것으로 특정 후보군의 진출을 배제할 의도가 아니냐는 시장내외의 의견이 뒤따랐다.

개정안을 검토한 해수부는 54조(대표이사의 자격요건) 1에 명시됐던 유통인(중도매인)의 후보자격 요건을 없애고, 3의 조건 중 자격요건 기간을 확대했다. 즉, 3항에 따라 기존 ‘수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수산업 또는 유통업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5년’을 ‘10’년으로 수정·인가한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54조는 ‘and’가 아닌 ‘or’ 조건으로 3의 요건이 있는 한 54조1은 사문화([死文化)조항으로 볼 수 있어 삭제한 것”이고, “정관개정의 목적은 공동어시장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인 만큼 대표이사 선출의 폭을 확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원안을 수정한 이유를 밝혔다.

 

28일 총회에서 대표선출 일정 등 논의

한편, 개정된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 선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어시장은 오는 2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거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대표이사 선출은 3월 13일 수협동시조합장 선거를 감안해 다음달, 2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회 구성원인 5개 수협 조합장들이 2019동시조합장선거로 2월 26일 부터는 직무정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 선출을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동어시장 관계자는 이에 수협중앙회장 선거일정 까지 감안해 본다면 대표이사 선출은 2월 22일 이전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공동어시장 경매사 [자료사진=월간 현대해양 2018년 8월호 표지, Photo by 박종면 기자]
부산공동어시장 경매사 [자료사진=월간 현대해양 2018년 8월호 표지, Photo by 박종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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