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승객의 보험상 보호에 대하여
낚시어선 승객의 보험상 보호에 대하여
  • 김인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선장)
  • 승인 2019.01.23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인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선장)

[현대해양] 지난 11일 통영 앞바다 공해에서 낚시어선 '무적호'(최대정원 22명)와 상선과의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승선원 14명 중 선장 및 승객 3명은 사망하였고, 승객 1명이 실종되었다. 이 가운데 낚시어선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관심을 끈다.

충돌사고의 상선은 일본의 스미토모가 파나마 선주로부터 정기용선을 한 선박이다. 이에 충돌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선주 혹은 정기용선자 중에서 누가 책임의 주체가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일본과 한국 모두 정기용선자의 대외적인 책임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일본 대법원은 정기용선자가 책임의 주체라고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선주가 책임의 주체라고 본다. 사고를 직접 야기한 선장이하 해기사는 선주의 피용자이지 정기용선자의 피용자가 아니다.  선박충돌은 선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선원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선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 것인지도 문제된다. 공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국제사법에 의하면 선적국법 혹은 가장 밀접한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낚시어선의 선적이 우리나라이고 사망한 선원들이 우리나라 선원이므로 국내법이 준거법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국내법이 준거법이 된다면, 우리나라 상법, 선박충돌법에 의하면 낚시어선에서 사망한 승객들은 과실있는 상선 및 낚시어선 선주에 대하여 100%를 청구할 수 있는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침몰한 낚시어선 자체의 손해는 분할책임으로 해결된다. 인적 책임이나 물적 책임 모두 과실비율에 의하여 손해범위가 결정된다.

선박충돌사고에서 과실비율은 항법위반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항법은 통상적으로 국제규칙인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에 의한다. 이를 국내법화한 해사안전법에서는 선박횡단상태가 되면 피항선은 적극적으로 유지선을 피하여야 한다(국제규칙 제15조)고 규정돼 있다. 피항선은 통상 65%, 유지선은 35% 정도의 과실비율을 부담하는데 정선하고 있어도 우선권을 가지지 못하고 일반항법이 적용된다.

낚시어선의 선장의 유족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유족은 낚시어선의 선주가 가입한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어선원보험으로부터 유족보상을 받게 된다.

승객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은 승객 1인당 최소 1억 5,000만원의 책임보험에 강제 가입하여야 한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 실제로 무적호는 수협의 선주배상책임공제에 여객수 20인에 대하여 1인당 1억 5,000만원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무적호의 유족은 1억 5,000만원을 수협공제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액수는 무적호 선주 및 상선에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상선은 선주책임제한제도의 혜택을 받는데 상선은 총톤수 3200톤으로 인적 책임은 약 27억원으로 물적 책임은 약 10억원으로 제한된다. 낚시어선의 경우 20명 모두가 사망한 경우 1인당 배상액을 평균 약 3억원으로 보아도 최소한 배상액은 60억원이 될 것이다.

본 사안과 같이 낚시어선의 선주의 책임보험가입금액이 1억 5,000만원으로 적은 금액일 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어선 선주로부터 나머지를 보상받기도 어렵다. 또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도 책임제한액수가 낮으므로(본 사안의 경우 책임제한액수가 약 27억원으로 총배상액인 60억원보다 낮다) 낚시어선의 유족들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보험 가입금액의 한도를 높여할 것이다.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사고율을 낮추어 보험료도 낮게 가져가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