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현대해양] 앞으로 ‘귀한 몸’ 명태를 반갑다고 잡았다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크기에 상관없이 명태 포획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으로 설정(신설)함에 따라 치어인 노가리는 물론 사실상 모든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 우리 바다에서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명태 연중 포획 금지 해제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 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생선으로서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 “명태 연중 포획금지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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