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재단, 2019년도 장학사업 박차…어업인 자녀 학업활동 지원
수협재단, 2019년도 장학사업 박차…어업인 자녀 학업활동 지원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9.01.18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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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8명의 어업인 가정 장학생 선발, 1인당 300만원의 장학금 지급

[현대해양] 국내 유일 어업인 복지재단인 수협재단(이사장 김임권)이 어업인 대학생 자녀의 학업활동 지원에 나섰다. 수협재단은 2019년 수협 장학생과 장학관 입사생을 모집한다. 최대 98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55명의 장학관 입사생을 선발해 기숙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자들은 장학금과 장학관 중 하나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법정 사회보장대상자에 한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먼저 수협 장학생의 경우 다음 달 1일까지 모집이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국내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업인 자녀와 어업인 조손가정 손자녀다. 어업인 한 가족 당 장학금 수혜는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지만, 법정 사회보장대상자에 경우엔 횟수 제한이 없다.

재단은 1순위 대상자로 법정 사회보장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2순위 대상자로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낮은 학생부터 대상자로 선발한다.

지난해 2월 수협재단은 제6기 수협 장학금 장학증서 전달식을 열고 108명의 어업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해 2월 수협재단은 제6기 수협 장학금 장학증서 전달식을 열고 108명의 어업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수협 장학관도 올해 입사생 55명을 선발한다. 입사생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어업인 자녀·손자녀와 수산인 자녀, 수산관련 단체 임직원 자녀다.

어업인 자녀·손자녀일 경우 회원수협 조합원 증명서 혹은 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수산인(수산물 유통업·수산물 가공업·어획물 운반업 종사자)의 자녀와 수산관련 단체 임직원 자녀 또한 지원 가능하며 증빙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

재단은 신청자 중 어업인 자녀·손자녀를 최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이후 수산인 자녀·수산관련 단체 임직원 자녀 순으로 입사생을 선발한다. 전체 선발인원의 25%를 신입생에게 할당해 우선순위 별로 선발한다.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장학관은 지상 5층 규모 2개 동으로, 보증금 30만원과 매월 사용한 만큼의 관리비만 부담하면 1인 1실의 시설을 1년 간 사용할 수 있다. 수협장학관은 재학생의 경우 이번 달 18일(금)까지, 신입생은 다음 달 8일(금)까지 입사생을 모집한다.

수협 장학금 및 수협장학관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협재단 홈페이지 (http://www.shfoundation.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거주 지역 회원조합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수협재단은 2009년 설립 이래 장학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900여명이 넘는 어업인 자녀를 지원했다. 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 600명에게 지원된 장학금 누적액은 지금까지 18억원3,000만원에 이르며, 총 300명이 넘는 학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 한 달 기숙사비용이 30~40만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한 학생 당 연간 4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받은 셈이다.

수협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6년 기준 수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수산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183만원인 것에 반해 교육부가 밝힌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671만원으로 등록금 뿐 아니라 생활비·교육비를 충당하기에는 어업인의 소득이 턱 없이 모자란 실정”이라며 “재단은 어업인 가정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통해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앞장 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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