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숲 조성계획 수립 법제화 된다
바다숲 조성계획 수립 법제화 된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9.01.1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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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다숲 조성과 관리
바다숲 조성과 관리

[현대해양] 바다숲 사업 10주년을 맞아 바다숲 조성계획수립과 시행이 법제화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15일 바다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중림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에 따르면 바다숲 사업은 연안에서 정착성 생물이 감소하는 바다 사막화현상(백화현상)으로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시행돼 왔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백화현상 해역 생태계를 복원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5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제정해 기념식 개최, 해조류 이식, 종자방류, 연안정화 등 다양한 바다생태계 보존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발의된 수산자원관리법일부개정안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던 해중림에 관한 기본계획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해 정부가 바다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은 생태계의 복원 및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지원이 필요하다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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