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어도 줄지 않는 중국 불법조업
해가 바뀌어도 줄지 않는 중국 불법조업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9.01.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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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주일 만에 제주도 해역에서만 중국어선 3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원이 중국 쌍타망 어선에 올라 승선조사를 하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 지도감독관들이 중국 쌍타망 어선에 올라 승선조사를 하고 있다.

[현대해양] 해가 바뀌었지만 중국 불법조업이 여전히 줄지 않아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여기동)은 지난 4일 제주 서귀포항 남방 약 61해리 및 차귀도 남서방 75해리 해상의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8호는 4일 15시경 조업기간 및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중국 유망 A어선을 검거했다. 이어 무궁화38호는 같은 날 17시 30분경 조업일지 부실 기재 및 어획물 축소보고 혐의를 받는 중국 쌍타망(쌍끌이) B·C어선을 잇달아 검거했다.
이날 검거된 중국 유망 A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른 조업기간을 위반해 불법조업을 했으며, 쌍타망 B·C어선은 새해 첫 날부터 지난 1일부터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어획물 총 1,800kg 중 300kg만 조업일지에 기재하고 1,500kg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A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B․C어선은 각 4,000만 원의 담보금을 납부토록 한 후 석방조치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 남서쪽에 조업환경이 조성돼 중국 타망어선 많이 들어오고 있어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은 동·서·남해 전역에서 불법 중국어선 258척을 나포하고, 173억 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해수부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관계자는 “중국어선 불법사례가 재작년 278건에 비해 작년 258건으로 다소 줄긴 했지만 2016년 한·중 양국 간 합의한 포획 채취 금지기간이 올해부터 적용돼 작년과 비슷하거나 늘어날 수도 있다”며 “해상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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