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제원양기업 만든다 -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발표
해수부, 국제원양기업 만든다 -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발표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9.01.08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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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0만톤 증대 목표…어선안전 등 5개 분야 16개 중점추진과제 마련

 

[현대해양]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원양산업을 지속가능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현재 79만 톤인 원양어업 생산량을 2023년 90만 톤으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어선안전 △어장개척 △선원·복지 △산업구조 △국제협력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6개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원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국내외 원양산업 여건 변화 및 현황을 분석하고, 업종별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두루 거쳤다.

 

먼저 어선안전 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융자 지원에서 정부출자 펀드 지원방식으로 개편한다. 정부(50%)와 은행(30∼40%)이 출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2023년까지 1,7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어선을 새로 만들 때 원양기업의 숙원사항이었던 금리·담보 문제를 해결하고, 40년이 넘는 초고령 선박 17척을 2023년까지 신조어선으로 대체, 원양어선의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친환경·복지형 표준선형을 개발하여 선사의 어선 신조를 유도하고, 새 어선에 어획할당량을 우선 배분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어장개척 분야는 연안국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하여 정부가 직접 연안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 원양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어장개발 정책을 통해 그간 국제적인 규제에 의해 오징어 유자망 조업이 금지되었던 북서태평양 지역을 오징어 채낚기 어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선원복지 분야는 생산위주 근로조건에서 쾌적한 거주공간으로 변환을 목표로 한다. 어업 생산성 위주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장기해상 근무원 중간 육상 휴식기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기사, 기관사 등 전문인력 확충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산업구조 분야는 잡는 어업 중심에서 양식·가공 등으로 다각화할 것을 목표로 잡았다. 양식·유통·가공이 복합된 형태의 규모 있는 국제 원양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외자원조사, 해외수산시설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하여 원양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가고자 한다.

국제협력 분야는 그동안 규칙 준수자(rule taker)로서 과거 국제기구의 자원관리보존조치 등을 주로 이행하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나라 주도하에 항만국조치협정(PSMA) 작업반 회의, 지역수산기구 과학위원회 등 국제회의를 적극 개최해 규칙 제정자(rule maker)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불법어획물 수출 의심국가에 대한 어획증빙자료 추가 제출 의무화, 글로벌 인증(MSC) 취득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원양수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불법어획물 반입 차단을 통해 국제규범 확립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원양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원양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원양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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