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검역-방역 통합관리 필요하다
수산생물 검역-방역 통합관리 필요하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9.01.12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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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일원화

[현대해양] 검역, 방역 등 분산되어 있는 수산생물질병관리 업무가 통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수산물 시장이 개방되고 외래 악성 전염병이 전파됨에 따라 양식산업뿐만 아니라 자연어류에서도 심각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수산식품의 안전성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어류건강 감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수산물 위생안전 관리제도와 수입수산물의 검역을 강화하고 질병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법령을 제정하는가 하면 수산물의 질병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제도 운용과 수입,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을 제정해 2008년부터 시행하오고 있다. 이 법은 뒤에 ‘수산생물질병관리법’으로 개정돼 현재 이르고 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는 검역과 방역제도를 하나로 묶어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담당기관은 각기 나뉘어져 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에서, 방역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각각 나눠져 있는 검역, 방역 업무가 하나의 기관에서 이뤄져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수품원의 검역 모습.
▲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각각 나눠져 있는 검역, 방역 업무가 하나의 기관에서 이뤄져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수품원의 검역 모습.

 

우리나라 검·방역 하나의 법으로 다뤄

수산동물 방역기관으로 지정된 수산과학원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산동물 방역에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동물 전염병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나 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해외 악성수산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 수산동물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수산동물의 병성감정을 담당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간 대학, 민간 연구소 등을 수산동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활어패류의 위해요소를 감시, 관리하고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방류, 수산동물 전염병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류 수산동물 전염병 검사 증명서 발급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 수과원의 방역 장면.
▲ 수과원의 방역 장면.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베트남 업무 통합

또한 수산생물 검역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수출입 수산물 검역, 수산물 파견검역(해외), 수산생물 전염병의 병원체 등 수입허가에 관련 업무, 수출국가 검역증명서 등 위생조건에 관련 업무, 검역 기준 설정, 검역장소 및 보관관리인 지정, 수출 수산물 생산 가공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처럼 방역과 검역 업무가 각기 다른 기관에서 다뤄지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박신철 전 수품원장은 “검·방역 업무가 분리된 나라는 거의 없다”며 “이 업무를 한 기관에서 맡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 서구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이, 가까운 아시아에서는 대만,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업무가 일원화 되어있다. 그리고 국내 농축산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농림축산본부에서 검·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양식어업인은 “광어 폐사율이 50%에 이르는데 방역기관에서는 원인을 모른다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검역기관이나 어민들은 VHS(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라고 보는데 같은 국립기관끼리 손발이 너무 맞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양식어업인은 “검·방역이 분리돼 폐해가 크다. 멍게 물렁증의 경우 몇 년 전만 해도 원인을 모른다고 했다. 10년이 지난 뒤에야 원인을 찾았다. 해외 사정을 잘 아는 검역기관이 방역업무를 맡았으면 원인 규명과 대책이 빨랐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수과원, 수품원 온도차 커

이런 경향에 대해 해당 기관의 온도차이는 크다. 방역기관인 수과원의 경우 언급 자체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서장우 수산과학원장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검역기관에 물어보면 검역기관에서 방역까지 해야 한다며 사례를 들고, 방역기관에 물어보면 방역기관에서 검역까지 해야 된다고 유리한 사례를 든다. 검·방역이 통합되어 있는 나라도 있지만 분리되어 있는 나라도 많다”고 밝혔다.

또 지보영 방역과장은 “현재까지 검·방역에 문제가 없었다”며 “정부조직에 대해 왈가불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수품원 측은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우동식 수품원장은 “검·방역이 분리되었을 때와 일원화 되었을 때의 장단점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수품원 관계자는 “농림부에 수산청이 있을 때 검·방역이 한 기관에서 이뤄져 원활한 업무가 이뤄졌던 건 사실이다”라면서도 “검·방역 일원화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검·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수산동물 검·방역은 양식 산업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사전에 철저한 검역을 통한 예방과 사후에라도 방역이 철저히 이뤄진다면 질병관리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철저한 질병관리를 위해서는 검·방역이 한 기관에 이뤄져야 조기에 어패류의 대량패사를 막는 등 수산생물 보호와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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