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 정상화 길 찾기
부산공동어시장, 정상화 길 찾기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9.01.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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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수 기자
변인수 기자

[현대해양] 국내 최대 수산물 집산지 부산공동어시장이 55년 역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

수산업 위기와 위판고 축소에 의한 경영악화로 부산공동어시장은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대표이사 선출이 세 차례나 무산되었고 임시 대표직을 수행했던 전 대표까지 인사비리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수협중앙회를 통해 부산공동어시장 경영지도에 나서게 된다.

경영지도에서 수협중앙회는 공동어시장 5개 수협 조합에 정관개정을 통한 조속한 대표이사 선출과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정상화, 경영평가와 감사제도를 통한 책임경영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24일 부산공어시장에서는 수협중앙회의 경영지도안을 반영한 정관개정을 목적으로 임시 이사회 및 총회가 열렸다. 이날 정관개정안은 각고의 노력 끝에 극적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어시장의 비용구조합리화를 위해 그동안 5개 수협에 지급됐던 운영조성금과 이용장려금을 없앴다. 공동어시장은 위판이 주로 이뤄지는 대형선망수협과 대형기선저인망수협에 위판조성금과 이용장려금을, 나머지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경남정치망수협, 부산시수협에는 배당금 성격의 운영조성금을 지급해 왔다. 운영조성금 및 이용장려금 삭제로 공동어시장 입장에서 보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수정, 보완했다. 기존에는 ‘수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회사로서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또는 수산업, 유통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또는 과거 10년간 연 평균 매출이 60억원 이상인 회사에 종사한 사람으로 변경됐다. 현재 60억원 이상 연평균 매출을 기록하는 중매인은 어시장 내 상위 10% 정도에 해당한다.

셋째, 대표이사 선출 시 정족수의 2/3 찬성 방식에서 1/2 방식으로 변경됐다. 공동어시장 대표이사는 지분을 가진 5개 수협의 조합장이 총회를 열어 개최한다. 2/3 찬성 방식에서는 4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개정된 방식으로는 3인 이상이 동의하면 결정된다.

넷째, 인사추천위원은 수협중앙회와 학계 인사 2인이 추가돼 총 9인으로 구성했다. 기존에는 5개 수협의 상임이사 각 1명씩과 해수부 1인, 부산시 1인 등 총 7명의 인사가 참여했다. 외부 인사추천위원을 확대함으로써 후보자 검증 단계부터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섯째, 대표이사의 경영평가를 시행하겠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경영평가는 평가심의회에서 시행한다. 신임 대표이사에게 책임있는 경영을 주문하겠다는 뜻이다.

여섯째, 감사제도도 강화했다. 원래는 조합 상임이사 2인으로 구성됐으나 외부 감사 2인을 추가했다.

 

이번에 개정된 정관은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1월 중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빠른 시간 내 인사추천위원회가 열리고, 임시총회가 개최된다면 1월 중으로도 대표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신임 대표이사는 공동어시장의 경영정상화 및 현대화 사업 추진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다. 반세기 동안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며, 산업의 역군으로 자리매김해 온 공동어시장이 고통을 딛고 일어서 다시 부활하기를 바라는 수산계의 바람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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