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조합장 선거, 축제로 승화시키자
수협조합장 선거, 축제로 승화시키자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9.01.0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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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투서·고발, 비방·비난 대신 공명선거의 축포를
지난해 11월 수협중앙회에서 개최된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
지난해 11월 수협중앙회에서 개최된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

[현대해양] 올해 3월 13일 치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4년에 한번 치르는 이번 선거는 각 지역별,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이끌어갈 전문성을 갖춘 대표자를 뽑는다는 측면에서 수산업계가 한바탕 어우러져 후보들의 참신한 공약과 수산업의 발전방향을 논하는 축제의 장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이에 앞서 올 2월 중순에서 말경에는 수협중앙회장 선거도 예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연임추진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잠룡들의 모습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찍부터 임추성 후포수협 조합장이 출마의사를 밝힌데 이어 임준택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이 최근 출마를 공식화했고, 지난 19일에는 김진태 부안수협 조합장도 출사표를 냈다. 여기에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이 입장표명을 늦추고 있고, 박종식 전 수협중앙회장의 출마설도 등장하고 있다. 

중앙회장 선거를 추진하는 수협중앙회 이사회사무국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설된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로 인해 일정상 1월 초에는 후보자의 윤곽이 모두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산인의 축제가 되어야할 수협선거가 벌써부터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업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각종 치부가 언론에 노출되는가 하면, 출마자 간 네거티브 공략, 조합감사를 겨냥한 투서도 난무하고 있다.

  

후보 자격 논란, 인사·채용 비리 의혹에 투서, 고발장까지

이런 일들은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가 벌써부터 과열, 혼탁 양상을 띠게 됐다는 분석이다.

모 지역수협은 현조합장이 내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굳어지면서 일찌감치 분위기가 과열돼 왔다. 이곳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두고 후보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가 하면, 상대 측 후보의 지난 공무를 폄하하면서 반박에 재반박까지 이어진 상황으로 발전했다. 

이 밖에도 인사 및 채용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혼탁양상을 보이는 수협들도 있다.

또 다른 수협에서는 조합장과 전직 총무과장 등 2명이 기간제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조합장은 2015년 12월 하역반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합장도 재선 이후 3선을 준비 중인 후보 중 한사람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모 수협이 2015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부실 대출 등을 감추기 위해 담보 등 채권을 헐값에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 2015년 선거에서 당선되며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고발장이 접수된 조합장도 있다. 지난달 18일 모 지역해경은 한 어업인이 해당 수협조합장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서 공업용 염산 살포, 불법 시설물 개설,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 등 위법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고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합장은 도덕성에 흠집이 나게 됐고, 이는 차기 조합장 선거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케 됐다.

 

공명선거, 수협중앙회가 앞장선다

공식적으로 동시조합장선거 운동 기간까지는 두 달이 넘게 남았지만, 벌써부터 입후보 예정자 간 물밑 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공명선거에 대한 염원은 모든 수산인의 바람이다. 이에 수협중앙회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행동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20일 김임권 수협회장은 수협중앙회 부서장회의를 연 자리에서 “임직원의 선거 개입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수협 임직원이 공명선거에 앞장서 줄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7일 수협중앙회는 중앙회 전체와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수협 임직원의 선거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유의사항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수협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 ‘위탁선거법 상 주요 금지·제한 사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지난해 11월 중앙회는 전국 회원조합장 및 중앙회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11일까지 3주 동안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현장 설명회도 진행했다.

 

수산인의 축제로 거듭나는 수협선거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대상이 되는 수협은 전체 91개 중 90개 수협이다. 냉동냉장수협은 이사회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제외된다. 

90개 수협 중 74개 수협에서 현 조합장과 후보들이 격돌하게 된다. 나머지 16개 수협은 현 조합장이 3선으로 불출마하는 12개소이고, 조합장이 실형이나 사망, 사퇴 등으로 부재중인 곳이 영광, 장흥, 의창, 민물장어수협 등 4개소로 새로운 후보들이 맞붙게 된다. 

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 등록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이며, 2월28일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한 관련 기관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지난해 12월 17일 중앙선관위 및 각 지역선관위는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대책을 마련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20일 대전지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마련하고, 충청남도 157곳에 대한 조합장 선거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조합임직원의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했다. 

과거 수협선거는 혼탁, 과열, 금권, 네거티브, 흑색선전의 모습을 보이며 수산업계의 대외적 이미지를 그르쳐온 일이 많았다. 모든 수산인들은 이번 선거가 참신한 생각을 가진 후보를 천거하고 뽑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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