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조정으로 해결 실마리 찾아
[현대해양]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28일 동해어업관리단에서 경북 남부 연안어업과 소형선망어업 간 조업구역 분쟁 해소를 위한 어업인 상생협력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북 남부 연안어업인들은 매년 소형선망어업의 연안조업으로 어구 손실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2017년 동해어업조정위원회에 어업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이후 동해어업조정위원회에서는 어업인간담회 등 총 27회의 조정활동으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조율을 하고 양측 합의를 통해 △대상어종 △소형선망어업 자율조업금지선 △기타 준수사항 등을 골자로 하는 ‘어업인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
이날 협약 체결로 그동안 낭비되던 인력과 시간, 어구 손실 등이 감소되면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어업인들 간 신뢰가 확산돼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조정위원회에서는 2009년 10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 중 22건은 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했고 5건의 분쟁을 조정 중이다.
김성희 동해어업관리단장(동해어업조정위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동안 갈등과 분쟁을 해소해 어업인들이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업종간 지역간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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