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태풍 피해 어업인 보험료 납입유예 조치
수협, 태풍 피해 어업인 보험료 납입유예 조치
  • 현대해양
  • 승인 2012.10.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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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는 태풍(볼라벤,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어업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 납입기일을 내년 2월말까지 6개월간 유예하고 연체금도 면제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유예 및 연체금 면제 대상은 정책보험인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뿐 아니라 일반공제 상품도 포함된다. 먼저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의 경우는 태풍으로 인해 양식장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대상자로 한다. 이 중 해당 양식장의 양식장관리선에 대해 가입한 보험계약이 그 대상이다.

 어선원보험에 대하여는 지난 8.27이후 납입기일이 도래되는 보험료에 대해 2013. 2.28까지 납입을 유예함으로써 보험료 미납에 따른 연체금을 면제한다. 또 기존 체납보험료도 납입유예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6개월간은 추가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선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료가 미납되더라도 납입유예 기간중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012년 7월말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양식장 관리선은 어선원보험 508척, 어선보험 416척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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