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태풍(볼라벤,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어업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 납입기일을 내년 2월말까지 6개월간 유예하고 연체금도 면제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유예 및 연체금 면제 대상은 정책보험인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뿐 아니라 일반공제 상품도 포함된다. 먼저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의 경우는 태풍으로 인해 양식장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대상자로 한다. 이 중 해당 양식장의 양식장관리선에 대해 가입한 보험계약이 그 대상이다.
2012년 7월말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양식장 관리선은 어선원보험 508척, 어선보험 416척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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