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상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 노·사 '맞손'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 노·사 '맞손'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8.12.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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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비 13.5% 인상 합의

[현대해양] 한국해운조합(회장 이용섭)은 24일 부산에서 이용섭 한국해운조합회장 등 사측 위원 10명과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노측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내항상선선원중앙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에 관한 노·사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노·사간 10여 차례의 협상을 통해 체결된 이번 합의서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3.5% 인상됐다. 수직의 경우 1,331미화달러, 원직의 경우 1,173미화달러이다. 특히, 위험물 운반선에 승무하는 선원의 경우 매월 총 임금에 20미화달러를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한국해운조합(회장 이용섭)은 24일 부산에서 이용섭 한국해운조합회장 등 사측 위원 10명과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노측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내항상선선원중앙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한국해운조합(회장 이용섭)은 24일 부산에서 이용섭 한국해운조합회장 등 사측 위원 10명과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노측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내항상선선원중앙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조합 이용섭 회장은 “오늘 이루어진 노·사 합의가 선원노련과 조합의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한 뜻 깊은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며 “2019년에도 노·사가 한 목소리가 되어 정부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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