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입출항 신고 안하는 레저보트 '제동'
윤준호 의원, 입출항 신고 안하는 레저보트 '제동'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8.12.2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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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발의

[현대해양] 해양레저보트 이용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요구하는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지난 19일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 조성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마리나 서비스업 사업자의 입출항 신고 의무'가 없어 사고발생 시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마리나 선박의 정비기준'도 법에 없어 마리나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발의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리나 서비스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규정과 마리나 신고제 합리화 규정을 신설해 마리나 서비스업 운영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마리나 선박 정비업 신설로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중레저사업의 경우 탑승료, 대여료 등 이용요금이 계절 및 장비 등에 따라 책정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매번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중레저기구(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선박이나 기구)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시설물 중 오히려 안전성을 저하하고 기계적 결함을 일으키는 시설물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요금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수중레저기구 안전시설물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수중레저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호 의원은 "마리나 서비스업과 수중레저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마리나 선박 정비업을 신설하여 안전성 확보와 제도적 보완이 제대로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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