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제동 걸리나?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제동 걸리나?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8.12.20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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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운영위, 2019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확대 않기로
청과부류도 일부 품목 상장품목으로 다시 돌아와
지난 19일 열린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현대해양] 가락시장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시장운영위)가 내년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을 올해 수준에서 더 이상 확대치 않기로 결정했다. 또, 청과부류 일부품목도 다시 상장품목으로 재지정하면서 공사가 추진하는 시장도매인제도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어와 노가리, 상장예외품목 지정 유예

시장운영위는 지난 19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15층 회의실에서 2018년 4차 회의를 갖고, 2019년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안)에 대해 전체 163개 품목 중 상장품목 88개, 상장예외품목 75개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시행할 것을 심의·의결 했다.

이로써 수산 유통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북어’와 ‘노가리’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지정 건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공사 수산팀 관계자는 “올해 북어와 건노가리를 예외품목으로 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밝히고, “거래방법 지정에 관한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공사는 2019년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키 위해 출하자와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북어 및 노가리에 대한 유통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수산업계 및 건해산물 종사자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지난 2016년 12월 건국대학교에서 시행한 수산부류 거래방법지정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상장예외 대상 품목은 양미리, 명태피포, 까나리, 북어, 노가리 등 5개 품목이다.

이중 양미리와 명태피포는 지난해 시장운영위가 예외품목으로 지정했다. 멸치와 함께 경매가 이뤄지는 까나리는 유통주체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고 판단, 그대로 상장품목으로 두었다. 하지만 북어와 노가리는 출하자 간, 중매인 간에도 의견이 달라 검토대상으로 분류됐다.

 

청과 일부품목 상장품목 재지정…시장운영위 결정 번복

청과부류에서는 바나나와 포장쪽파가 기존 상장예외품목에서 상장거래품목으로 재지정 됐다. 이로써 상장거래품목이 올해 51개에서 53개로 늘었고, 상장예외품목이 117개에서 115개로 줄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한국청과 등 청과부류 5개 법인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법적 소송에서 승소하며, 이 품목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고도 해석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제4차 시장운영위에서 바나나는 상장예외품목으로, 포장쪽파는 조건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며칠 뒤 청과 5개 도매시장법인이 이에 반발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올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도매법인의 의견을 인용, 서울시와 공사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장운영위는 이번 회의에서 바나나와 포장쪽파를 상장품목에 재지정 하게 된 것.

가락시장 관계자는 “한번 예외품목으로 풀리면 다시 상장품목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법의 판단에 공사가 어쩔 수 없이 물러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전 박현출 사장 체제부터 강력히 추진됐던 상장예외품목 확대는 시장도매인제도로 가기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비판이 가락시장 내외에서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입당근 소송에 이어 바나나와 포장쪽파까지 법원이 잇달아 도매법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가 추진하는 시장도매인제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신임 김경호 사장 체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시장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운영위 다수결 결정방식 문제 있어”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거래방법 변경에 관한 논의와 함께 시장운영위가 취하고 있는 다수결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는 성진근 시장관리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오연준 서울가락시장항운노조 위원장, 김원필 공사 유통본부장, 박정남 수산도매시장법인대표, 이정수 청과도매시장법인대표 등 재적위원 20명 중 16명이 참석해 수산부류 및 청과·양곡부류 상장예외품목 지정안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고, ‘도매시장 거래분쟁 조정 및 소통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보고를 받는 자리였다.

청과도매시장법인 대표로 참석한 이정수 대아청과 사장은 “법의 취지에 벗어난 예외품목지정은 꼭 문제가 발생하고야 만다”고 말하고, “이 사안에 대해 수차례 도매시장 법인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운영위는 일방적으로 의결을 밀어붙였고, 결국 운영위 의결을 번복하는 결과가 돌아왔다. 이는 다수결이 최선인양 몰아가는 운영위의 의사결정 방식의 문제다. 다수결 의결방식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진근 위원장은 “가락시장이 상장예외품목 체제로 가고 있고, 언젠가는 바뀌어야할 문제”라며, “다수가 가락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수결 방식이라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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