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권 수협중앙회장 연임추진 철회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연임추진 철회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8.12.14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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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수협법 개정, 꼭 이뤄달라”
13일 조합장, 한수연 등에 “수협법 개정 위해 보내준 성원에 감사” 뜻 전해
“연임제한 수협법, 협동조합 자율성과 정체성 훼손” 개정 필요성 역설
지난달 22일 열린 제2차 임시총회 당시의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현대해양]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수협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힘을 모아 준 전국 조합장들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해양수산부 등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차기 회장이 수협법 개정을 완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임권 회장은 지난 13일 전국 회원 조합장들과 수산업계에 전하는 서신을 보내 이같은 뜻을 전했다.

최근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중앙회장 연임을 골자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법 개정과 관련해 김임권 회장은 “여기까지가 제게 주어진 역할이었던 것 같다”며 “내년 25대 회장 선거를 통해 혜안과 경륜을 두루 갖춘 훌륭한 분이 선출되어 수협법 개정을 완수해주시길 간절히 고대한다”며 차질 없이 개정 작업 진행을 이어가줄 것을 당부했다.

김회장은 “국회 회기 상 올해 안으로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수협을 수협답게, 어민을 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 만큼 차질 없이 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도 김 회장은 “어민의 자조조직으로서 어민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하는 조직의 대표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수협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서신 전문

 

존경하는 조합장님 여러분!

한 겨울의 매서운 칼바람과 거센 파도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 어촌과 어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주고 계시는 커다란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을 오르더라도 발아래로는 해안선과 어촌이 보이고 저 멀리 드넓은 수평선이 펼쳐지는 곳만 정상을 밟았을 만큼 바다는 제게 운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조부와 선친의 가업을 이어 3대째 뱃사람으로 살아온,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의 어민으로서 바다 덕분에 먹고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다와 수산업에 빚져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미력이나마 어촌과 어민, 수산업을 위해 보답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서울에서 새로운 바다를 내다보고자 했고, 2015년 3월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을 비전으로 수협중앙회장의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부와 국회 관계자를 쉼 없이 만나고 전국 방방곡곡 어촌을 찾아 어민들과 수산계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던 그 시간들은 오직 수협만이 어민과 바다를 살리고 진정으로 어민을 위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협은 하루라도 빨리 1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해서 어민과 어촌을 위해 수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동시에 어민의 소중한 자산인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야만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모래채취 등 난개발로 인한 어장 훼손과 자원 멸실의 문제를 비롯하여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등 어민의 생존권과 수산업의 존망이 달려 있는 어자원보전 및 회복 방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 기조가 유지되어야만 실현 가능한 과제라는 사실에 제게 주어진 임기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수협법 제정 당시 회장은 상임직으로 연임에 제한이 없었지만, 지난 2010년 4월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회장을 비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중임은 가능하되 연임은 불가능하도록 임기를 규정함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의 일관된 어정활동 추진을 사실상 제한하는 상태로 유지되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현행 수협법은, 어민의 자조조직으로서 어민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하는 조직의 대표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제한함으로서 수협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법구조를 개선하고 우리 수협을 수협답게 다시 바로 세우고자 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사업구조개편을 통한 수협은행의 비약적 발전과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손익 개선, 그리고 바다모래 채취 중단 등 수협이 이루어낸 성과를 보며 큰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법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바, 지난 2017년 6월 28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는 수협중앙회장 연임제한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자기관련성을 사유로 소원을 각하했지만, 이는 수협조합원이 주요 구성원인 조직에서 자발적으로 수협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써 결코 작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전국 어민의 열망을 반영하듯 2017년 8월 이완영 의원, 2017년 9월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로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해 11월 24일 국회 농해수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어 2018년 2월 이루어진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에서는 전국 91개 회원조합장 여러분께서 서명한 수협법 개정 건의문이 제출되고, 해양수산부에서도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특히 이달 초인 12월 3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공청회에서는 동일한 법개정안을 두고 농협과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토론자와 정부의 반대의견이 주류였던 반면, 우리 수협에 대해서는 토론자와 해양수산부, 농해수위위원 모두 연임제도 도입에 일치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수협중앙회장 연임제도는 민․관․정 구분 없이 인식을 함께하는 시대정신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공청회 여론에 따라 12월 11일 황주홍 농해수위위원장 대표발의로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수협법 개정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수협과 수산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회장 연임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협법 개정을 추진하였지만 국회 회기 상 올해 안에는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고 여기까지가 제게 주어진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어민의 열망을 실현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후임 회장이 꼭 법 개정을 완수함으로써 수협을 수협답게 만들고, 진정으로 어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나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동안 수협법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어민을 대변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그리고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건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주신 모든 조합장님께서 그간 보내주신 크나 큰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법안 개정에 적극 참여해주신 해양수산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년 2월에 실시되는 제25대 중앙회장 선거는 공명정대하게 실시하여 혜안과 경륜을 두루 갖추고 진정으로 어업인과 수협을 봉사할 훌륭한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협법 개정을 통해 좌고우면 없이 먼 미래를 앞서 내다보고 청사진을 채워갈 수 있는  강한 수협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믿고 힘이 되어주셨던 조합장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8. 12. 13
수협중앙회장 김임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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