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휴어기 어선원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금어기·휴어기 어선원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8.12.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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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어선원 지원해야”

 

[현대해양] 휴어기 및 금어기에 어선원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수산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황주홍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이 주관하는 금어기 및 휴어기 연근해 어선원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의 질적 개선을 위한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국회 토론회가 오는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층)에서 개최된다.

연근해 해역에서 어류의 남획으로 수산자원고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이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획활동을 제한하는 금어기 및 휴어기를 법률로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원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회적으로 기피 직업이라는 인식과 함께 어선원 수급 역시 고령화 등으로 고갈되는 상황에서, 생업으로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들에게는 해당 기간 동안 생계활동 중단이라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토론회는 어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선원 인적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금어기 및 휴어기 어선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열리는 토론회다.

 

토론회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첫째, 금어기 어선원 지원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이다.

수산업법은 공익 등의 목적으로 어업을 제한하는 경우 보상규정을 두고 있으나, 금어기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멸치자원의 경우 4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의 금어기로 인해 선원들의 생계활동이 중단되므로 이이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둘째, 휴어기 어선원지원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휴어기를 설정하는 경우 선원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어업자 등의 자율휴어기 시행에 대해서는 지원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대형선망어선원의 경우 음력 3월 14일부터 5월 14일 까지 2개월간 자율휴어기 운영으로 생계활동이 중단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류정곤 KMI 선임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최상덕 전남대 수산해양대학장의 발제를 거쳐 조일환 해수부 어업정책과장, 박세형 선원노련 부위원장, 한창은 대형선망수협 상무, 정창진 멸치권현망수협 상무,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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