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어선어업 및 불법어업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경상남도, 어선어업 및 불법어업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8.12.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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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예방과 어선안전 대책 모색, 관계기관 정보 공유

[현대해양] 경상남도가 6일(목)부터 양일간 경남 사천시 소재 리조트에서 ‘2018년 어선안전 및 불법어업 예방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상남도, 시․군, 해양수산부 남․동해어업관리단, 창원해양경찰서, 어업정보통신국, 도내 각 수협, 낚시어선협회 등 40여 명이 참여해 불법어업 예방과 어선안전 관련 정책, 단속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날 송진영 경상남도 어업지도담당 사무관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새로운 수산정책들을 소개했다. 불법 수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횟집과 활어유통판매점을 대상으로 ‘어린물고기 지킴이 모범업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어선안전 점검과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道 어선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연근해 어선의 주요 불법어업 단속 사례와 단속 실무에 대해 소개했고, 창원해경에서는 낚시어선 주요 단속사례를, 거제시에서는 불법어구 철거 사례를 발표하면서 다양한 불법 사례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삼천포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연근해어선의 사고사례와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을 통해 경상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해경, 수협, 낚시협회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 어선안전과 불법어업 예방에 서로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긴밀한 협업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홍득호 경상남도 어업진흥과장은 “불법어업은 황금어장인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고갈시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행위”라며, “미래 먹거리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늘 관계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 소통과 협업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어업 예방과 수산자원 보호 정책에 도민과 어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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