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연임제 개정 탄력 붙나
수협중앙회장 연임제 개정 탄력 붙나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8.12.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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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공청회서 여·야 의원 한 목소리
▲ 공청회에서 진술중인(앞줄 좌측부터)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재현 산림청장.
▲ 공청회에서 진술중인(앞줄 좌측부터)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재현 산림청장.

[현대해양] 수협중앙회장 연임제 추진에 탄력이 붙게됐다.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관 501호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농해수위 여·야의원들은 농협·수협.산림조합 9인의 조합장 선출에 관한 직선제·연임제에 대한 진술을 듣고, “직선제·연임제는 시대적 요구사항이고 민주화의 흐름”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합원의 수준도 높아졌다. 큰 틀에서 직선제와 연임은 대세다. 부패가 두려워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비리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려면 4년이어도 충분하다. 중앙회장 중 8개월 만에 사임한 사람도 있다”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긍정적으로도 또는 부정적으로도 볼수 있는 사안이다. 연임을 권력과 부패의 연장선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권한과 자금이 연임을 통해 더 많은 혜택으로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필요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도 “직선제와 단임제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과거의 유물일 수 있다”며, “민주적 통계로 보면 다수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이 맞고, 사년 단임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양수산부도 직선 및 연임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최근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의 안정적 상환을 위해 수익창출 사업 발굴 등 장기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수산업의 특성상 공유재인 바다 자원관리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해 장기간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1회 연임 필요성에 공감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법안 통과 시간 촉박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에 관한 수협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조합장 동시선거일 이전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공청회를 거친 연임 관련 법안은 4일 농해수위 소의원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5일 소의원회는 농림부 법안관련 회의다. 이로써 연임관련 법안 회의는 내년 2월로 미뤄지게 됐다.

여야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내년 3월 선거 이전에는 관련법을 개정해 선거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국회 일정상 촉박한 시간이 관건이다.

2월에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3개월에서 6개월의 기간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 후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해 바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안의 경우 바로 시행되기에는 요원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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