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노량진수산, “대승적 수용은 절대 불가”
수협노량진수산, “대승적 수용은 절대 불가”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8.12.03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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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구시장 출입 통제조치 검토 중

[현대해양]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 노량진시장상인들의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수협과 상인들 간의 공방은 수협 쪽으로 힘이 실리게 됐다.

수협이 지난 5일 옛 노량진수산시장에 공급하던 전기와 물을 끊으며 잔류하고 있는 상인들에 퇴거를 추진했는데, 이번 판결로 단전단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수협노량진수산 측은 “시민 안전과 어민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한 단전단수가 반드시 필요했던 조치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잔류상인들 차량통제시설 훼손

법원의 판결에도 잔류 상인들은 저항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수협은 지난 19일 일반인의 출입은 물론, 차량의 안전을 위해 구시장 주차시설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굴착기 두 대를 투입해 차단시설을 설치했다.

수협은 내용을 모르고 출입하는 소비자는 물론 잔류 불법상인들의 안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사고가 나면 수협으로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판결 이후로도 구 시장 상인들은 설치한 구조물을 훼손하고 차량도 무리하게 유도하는가 하면 사람을 배치해 호객행위도 하며 불법 상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에 수협은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관계자는 “식품위생과 시설물안전 상 최소한의 관리를 위해 접근하면 물리적으로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이다. 또,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내용을 언론에 보도해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 사입 근절위한 강력 제재 가할 터"

현재 노량진 구 시장에 출입하는 일반인은 거의 없는 상태지만, 소매상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직원들과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

구시장 잔류 업체는 127개소다. 잔류 상인들은 일부 중도매인들에게 물건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물량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인들은 사입을 통해 물건을 들여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 최대 수산물 시장이며, 서울시에서 개설한 법정도매시장이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가락시장과는 다르게 단독법인이다. 원칙적으로 오로지 수협을 통해 상장경매나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물건이 공급될 수 있다. 사입은 당연 불법이다.

그러나 이것도 구시장이 시장이라는 지위에 있을 때 이야기다. 현재 구시장 터는 수협이 소유하는 사유지로 시장으로 볼 수 없다.

2016년 3월 15일 이전에는 옛 시장터가 도매시장으로 상업지역이었지만, 이후 서울시가 이전 고시를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옛 시장터는 일반 주거지역이 돼버렸다. 따라서 현재 옛 시장터는 불법점거, 불법상행위 상태다.

따라서 외부인 통제, 안전관리, 위생관리 등의 조치를 취할 권리는 소유권자인 수협에게 있다.

가락시장 관계자는 “공권력이 해결을 해주지 않으니 소유권자가 자력으로라도 제재를 가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대승적 수용은 절대 불가”

판결이후 잔류 상인들은 거의 망연자실 상태고 구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눈에 띠지 않는다. 상인들은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발전기를 돌리고 등불도 켜놓고 있다. 선도가 중요한 수산물의 특성상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버리는 양도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함께 잔류 상인들 중 수협에 사정을 호소하며, 신시장으로의 이전을 요청하는 상인들이 있다고 알려졌다.

향후 상황 변화에 따른 포용의사를 수협에 물었으나 입장은 완고했다. 원천적으로 절대 수용불가라는 것이다.

수협 안재문 대표이사는 “단전단수 이후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한 사람이 많았는데, 9일부로 마지막 통보가 끝났다”며, “다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포용은 없을 것이다. 빨리 정리하고 싶을 따름이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모든 법적 공방은 끝났다. 불법 시장때문에 시장정상화가 어렵고, 일반소비자들은 물론 신시장으로 이전한 상인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법인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업인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시장, 식품위생·안전 사각지대 우려

한편, 단전단수 이후 노량진 구 시장은 현재 식품위생·안전 사각지대가 됐다.

수협 관계자는 “구 시장은 서울시청, 동작구청, 위생관리국 등 모든 관계당국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공권력 투입을 촉구했다.

지난 5일 단전단수가 시행된 후 구 시장 잔류 상인들이 디젤발전설비 바로 옆에 수산물을 진열해 놓고 판매함에 따라 이들 식품들에 대한 오염이 우려되지만, 관련 법규 상 식품취급 장소에서의 발전설비 사용에 대한 규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유를 연소시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가 다량 집중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기오염도 심각해 발전설비에서 나오는 매연 그을음 때문에 일반 시민은 물론 구 시장 상인들조차도 눈뜨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호소할 정도다.

시장 관계자는 “노량진수산시장은 한국 관광의 필수코스로도 잘 알려져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인데, 시장을 찾는 외국인들도 많이 당황스러워한다. 국제적으로도 망신이다”라고 말했다.

1971년 착공된 구 노량진수산시장은 2015년말로 예정됐던 철거시점을 3년째 넘겨 47년째 사용 중이다. 지난 2000년대 초반 건축물 안전등급 C등급을 가까스로 유지하게 된 시점으로부터도 20년 가까이 경과함에 따라 곳곳에 균열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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