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어떻게 IUU 어업국에서 벗어났나
한국은 어떻게 IUU 어업국에서 벗어났나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8.12.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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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개정, VMS 설치 등 효과

[현대해양] 우리나라는 2013년 1월과 11월,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각각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낮은 제재 수준 및 관련 시스템의 미흡 등을 이유로 각각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가담국,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감시·통제·감독 강화 및 동해어업관리단에 조업감시센터(FMC) 설치·운영 등 IUU 어업 근절 방안을 마련해 적극 조치하게 됐다. 그 결과 2015년 2월과 4월, 우리나라는 미국과 EU로부터 IUU 어업 가담국, 예비 IUU 어업국에서 지정 해제될 수 있었다.

 

국적 어선 CCAMLR 해역서 이빨고기 4배 초과 어획

IUU 어업은 1997년 10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서 처음으로 의제로 논의되기 시작한 후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1999년 3월 FAO 각료회의에서는 IUU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을 만들 것을 선언했다. 또 2002년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NAFO)에서는 2002년부터 모든 선박의 VMS(어선위치추적장치) 장착을 의무화 할 것을 결의했다. 2010년 1월 EU는 불법어획물의 EU 반입을 금지하는 ‘IUU 통제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우리 원양어업이 국제사회의 감시의 눈총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0년 12월 한국 국적의 원양어선이 남극해 조업 중 침몰한 사고였다. 당시 △△호가 남극 로스해에서 조업 도중 갑자기 침몰하는 사고를 당하면서 한국인, 다국적 선원 등 42명 중 22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했다. 이처럼 남극해 조업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인명 손실로 세계가 한국 국적선에 주목하게 됐고, 우리나라를 규칙을 지키지 않는 문제국가로 지목하게 됐다. 이듬해 2011년에는 한국 국적 원양어선이 CCAMLR 지정해역에서 이빨고기(메로)를 남획하는 불법어업이 적발됐다. ○○호가 CCAMLR 해역에서 이빨고기 어획 제한량의 약 4배를 초과 남획해 불법 어업선으로 지정될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CCAMLR는 ○○호를 불법 어업선으로 지정 추진했지만 우리 정부의 자국선 보호 정책으로 이 어선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 부과 및 어업 허가 정지 30일 처분만 받았다. 이 때문에 솜망방이 처벌이라는 국제적 비난이 일었다.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된 것이다. 급기야 2013년 1월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IUU 어업 가담국으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해왔다. 같은 11월에는 EU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 통보했다.

이를 계기를 한국은 수차례의 양자 협의 및 회의를 통해 미국과 EU의 IUU 어업에 대한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미국과 EU에 통보하는 등 IUU 지정 해제를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원양산업발전법’ 개정, △IUU 어선 이력제 및 지정 항구 입항 명령 도입 △자국민 통제 규정 신설 △FMC 설립 △VMS 도입 △불법조업 처벌 강화 등 미국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2014년 1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과 시행이다. 한국은 2014년 3월 전 원양어선에 VMS 설치를 조기 완료했다.

 

2015년 이후 IUU어업 사례 없어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한 미국은 2015년 2월 한국을 불법어업 가담국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두 달 뒤 4월에는 EU가 한국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홍역을 겪은 뒤로 정부는 원양어선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조업상황·양륙·전재 보고 의무화, 연안국 입어 관리 등으로 IUU 어업 유발요인 사전차단 등 IUU 어업 근절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국적선에 의한 IUU어업 사례는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과 해제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한국은 많은 수업료를 지불해야 했다. 특히 EU의 IUU어업국 예비지정 해제 과정에서 아프리카 주변 어장과 인도네시아 어장조업선 등 70여척이 감척되고 많은 회사가 정리됐다. 실제로 2011년 88개 업체, 359척이던 원양어선은 2015년 67업체, 289척으로 감소했다. 1980년에는 역대 최고인 810척에 달하기도 했던 것이 2018년 8월 기준 208척(허가척수 220척)까지 줄어 남아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에서 연승, 선망, 트롤, 채낚기, 저연승, 봉수망 등으로 국제규범을 준수하며 어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그린피스를 비롯한 NGO 단체 등에서 서부아프리카 연안국 등 제3국적선을 이용한 우리 국민의 IUU어업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NGO 단체는 우리 국적선에 대한 IUU어업 통제가 강화되자 과거 원양어업 종사자들이 선박의 국적을 변경해 제3국에서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양산업발전법 제12조의2(자국민 통제 및 관리), 제33조(벌칙)에 따라 원양어업자 외 일반 국민도 IUU 어업에 가담하거나 협력할 경우 처벌은 가능하나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조사가 곤란하다는 맹점이 있다.

 

제3국에 경험과 노하우 전수

한국은 그동안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등 관련 국내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한국은 EU와 지난 3년간 IUU 어업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왔다. 지금까지 FAO, 지역수산기구 등 국제무대에서 보여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한국의 협력은 세계적인 귀감이 됐다.

아울러, 한국은 우리의 IUU 관리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국가적 기반과 정책적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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