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신선 농수산물 판매대금 지급기한 2주로 단축
대형마트 신선 농수산물 판매대금 지급기한 2주로 단축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8.11.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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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주홍 위원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의

 

[현대해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29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신선농·수·축산물을 납품받은 경우 판매대금을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괄 4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납품상품에 따라 차등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수·축산물의 경우 생산에서 유통판매 단계가 길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은 물론 가격폭등 및 폭락 등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잦아 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선농·수·축산물을 납품하는 영농조합, 중간유통인, 농민 등의 자금운영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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