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수협 측 구 노량진수산시장 단전단수, 정당한 집행”
서울중앙지법, “수협 측 구 노량진수산시장 단전단수, 정당한 집행”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8.11.25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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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구 시장 점유자 측 제기한 단전단수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단전단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 인정

상인 측, “범죄자 취급에 억울”…수협 측, “예견된 결과”

[현대해양] 재판부, 단전단수는 사회통념 상 허용정도의 상당성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구 시장 상인들이 수협노량진수산을 상대로 낸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2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수협이 상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 받아 4차례에 걸쳐 인도집행을 시도했다”며, "이 사건 단전·단수 조치는 사회통념 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은 불법점유자들이 신 시장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적법한 명도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수협뿐만 아니라 신시장으로 이전을 완료한 상인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야한다는 점도 밝혔다.

재판부는 “구시장 상인들은 점포 사용이나 수익을 주장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며,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전·단수 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협과 구시장 상인들 사이에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르면 구시장 상인들이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단전·단수, 시설물 폐쇄 등의 사용제한을 할 수 있다”며, “상인들이 충분히 점포를 넘길(이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협 측은 그동안 공고와 내용증명, 안내방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차례 사전 예고한 후 활어보관장 및 냉동냉장설비 등을 제공하면서 지난 5일부터 단전단수를 시행해 왔다. 그러자 상인들은 단전단수 조치로 인해 영업권이 침해당하고 활어 폐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원상복구해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같은 가처분신청은 지난 6일과 9일 잇따라 제기했지만, 법원으로 부터 결국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 측, “범죄자 취급에 억울”…수협 측, “예견된 결과”

23일 이 같은 법원 판단이 전해지자 구 시장 상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구 시장 상인 측은 ‘막상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니 맥이 빠지고, 범죄자 취급 받는 것 같아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어도 단전단수가 계속될 것이라 각오는 했던 결과이기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펼쳐나간다’는 입장이다.

수협 측은 예상됐던 결과라는 입장이다.

수협은 공식입장을 통해, "시민 안전과 어민 권익 보호를 위해 단행한 단전단수가 반드시 필요했던 조치임이 입증됐다"며, "불법점유지역으로 시민들이 유입되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폐쇄하는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협노량진수산 관계자는 "불법점유로 인해 영업할 권리 자체가 존재 하지 않는 범법행위가 보호받을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해당 가처분신청 기각은 예상한 일"이라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조치로서 단행한 단전단수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사실을 인정받은 만큼 이들의 불법점유행위는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협의 단전단수 시행 이후 노량진수산시장은 122개 점포가 추가로 이전했다. 전체 1,331명의 시장 종사자 가운데 90%가 넘는 1,204명이 신시장으로 이전하여 구시장 점유자는 127명만 남은 상태다.

수협, 강도 높은 후속 조치 예정

현재 구 노량진수산시장은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주변의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점유지역 내 시설물들은 지난 1971년 건립된 것들로 2015년 말로 예정됐던 철거시점을 3년째 넘겨 반세기 가까이 사용 중이다. 이 건물은 2000년대 초반 대규모 예산을 들여 한차례 보강 작업을 거친 직후에도 가까스로 안전등급 C등급을 유지할 정도로 안전도가 취약한 상황이다.

현재 균열과 기울어짐 등의 이상 징후가 육안으로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임에도 구 시장 상인들은 영업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구시장은 최근 단전에 대응해 대량 설치된 디젤발전기의 매연 등으로 미세먼지 등 공기 속 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환경은 더욱 악화되는 실정이다. 또, 각종 해충 등 위해생물에 대한 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극도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수산물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수협은 지난 19일 일반인의 출입은 물론, 구시장 주차시설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굴착기 두 대를 투입, 차단시설을 설치했다.

수협은 단전단수 및 차량 차단조치 등에 이어 더욱 다각적이고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협은 이러한 일련의 폐쇄 작업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미연에 차단고차 원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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