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원, 수산식물종자 유통질서 확립하겠다
수산과학원, 수산식물종자 유통질서 확립하겠다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8.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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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제2차 수산식물종자 유통질서 확립위한 설명회 개최

[현대해양] 현재, 중국산 ‘단김’ 등은 국내 반입금지 종자로 분류돼 있다.

이 종자가 국내에 반입될 경우 해양생태계와 김 산업에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은 수산식물종자 생산업체와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2018년 제2차 수산식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수과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전남 목포 소재)는 종자생산업체가 앞장서서 반입금지 종자의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센터는 법정 의무사항인 생산판매신고와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위반사례와 정확한 품종명칭 기재방법 및 위반 시 벌칙 등을 소개하여 수산식물종자 생산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

한편, 관련 업체에서는 허가 취득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기준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종자 산업현장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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