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노량진 구 시장 상인 연대 측 주장' 조목조목 반박
수협, '노량진 구 시장 상인 연대 측 주장' 조목조목 반박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8.11.22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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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노량진수산(주), “적반하장도 유분수, 불법점유 강력 대응할 것”

[현대해양] 노량진 구 수산시장을 둘러싼 수협 측과 구 시장 잔류상인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 21일 11시 수협노량진수산(주) 안재문 대표이사는 노량진수산시장 5층 브리핑룸에서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구시장 잔류 상인 연대의 기자회견에 관한 입장표명과 노량진시장 정상화 진행경과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수협 노량진수산(주) 안재문 대표이사가 지난 21일 노량진시장 정상화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앞선 지난 20일, 잠실 수협청사 앞에서는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련(민주노점상전국연합), 변혁당(사회변혁노동자당),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전국철거민연합 등 구시장 잔류 상인 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상인들은 수협과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협상과 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수협은 법원판결문을 갖고, 경찰력을 등에 업고, 깡패까지 동원해서 상인들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일체의 대화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협의 단전단수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수협 회장이 용역에 폭력을 사주했다”고 말했다.

이에 수협은 당일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몰상식한 단체 대표들의 명분없는 기자회견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발언”이라고 일축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노량진수산시장 불법점유 사태 이용 말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튿날인 21일 안재문 대표이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장 잔류 상인 및 외부세력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조목조목 수협 측의 입장을 표명했다.

 

“단전단수는 충분한 배려 이후의 필수불가결한 조치”

먼저, 수협 측이 구시장 상인들을 내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수협은 지난 3년간 단 한번도 '나가라'고 요구한 바가 없으며, 300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는 과정에서도 320개 신시장 점포를 비워놓고 구 시장상인들이 이전해서 영업을 이어가줄 것을 호소하고 설득해왔다”고 말했다.

단전단수가 반인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수 상인들의 이기심 때문에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 시장 상인들의 점유지는 구조물 곳곳에 균열과 부식이 심각한 수준이며, 쥐와 각종 해충 등 위해생물에 대한 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실내외 온도변화와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상태다.

안 대표이사는 “법원의 명도집행도 4차례나 무산시키며 수협의 관리와 접근을 막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행위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단전단수는 필연적 조치였으며, 그 과정에서조차도 수협은 신시장으로 이전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불법점유 상인들을 최선을 다해 배려해 왔다”고 주장했다.

수협의 단전단수 시행 이후 노량진수산시장은 122개 점포가 추가로 이전했다. 전체 1,331명의 시장종사자 가운데 90%가 넘는 1,204명이 신시장으로 이전하여 구시장 점유자는 127명만 남은 상태다.

 

“수협이 폭력행위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적반하장”

잔류 상인 연대 측이 주장하는 ‘법원이 불법점유가 아니라고 인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 부분은 이미 대법원에서 명확히 확인해준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상인들이 법원에서 불법점유가 아니라고 인정했다는 주장은 수협이 상인 측에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상인 측이 2심에서 승소했다는 점에 근거 한 것으로, 해당 판결은 수협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판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수협이 용역을 동원해 폭력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폭행, 특수상해, 무단침입 등 상인들의 폭력으로 상당수의 수협 직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수협이 고발한 잔류 상인들의 폭력행위만 지난 3년간 90여건이 넘을 정도고, 처벌이 이루어진 것만 해도 벌금으로 1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잔류상인 측이 수협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한 대표적 사건은 소위 ‘노량진수산시장 칼부림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안 대표이사는 현재 시장에 안전관리 목적으로 배치된 인력들은 공인허가를 얻은 경비업체의 전문인력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에만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 세력의 개입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

수협이 부동산 개발에 관심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영리 어업인자조조직인 수협은 수익은 모두 어업인과 수산업에 환원해야 하는 단체라고 정의하며, 이 같은 사업구조를 외면한 채 부동산 개발을 운운하는 것은 수협의 설립목적과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언사라고 일축했다.

안 대표이사는 현사태를 각종 외부 단체가 문제의 본질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불법점유자들을 옹호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는 상황으로 간주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 선동하는 발언을 일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장과 무관한 정당, 외부단체는 당장 노량진시장에 대한 부당하고 명분 없는 개입을 멈추고 불법과 생떼에 분노하는 어업인과 국민의 정서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수협 노량진수산은 시장 정상화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했다.

단전단수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단호히 대응하여 법과 원칙에 의한 시장질서 회복에 총력을 기울임은 물론, 임의로 발전기를 설치하고 수도를 복구하려는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최근 진행 중인 차량차단 조치 등 일련의 폐쇄 작업 또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만약 불법점유지에서 시민들이 위험에 처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미연에 차단고차 원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협 노량진시장은 지난 19일부터 구 시장 주차시설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차량통제를 시작했다. 이에 굴착기 두 대를 투입, 차단시설을 설치했다.

1971년 지어진 구 노량진수산시장은 2015년말로 예정됐던 철거시점을 3년째 넘겨 47년째 사용 중이다. 지난 2000년대 초반 건축물 안전등급 C등급을 가까스로 유지하게 된 시점으로부터도 20년 가까이 경과함에 따라 곳곳에 균열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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