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6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
이개호 의원, ‘6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8.11.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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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발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최우수법률로 선정

[현대해양]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現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제6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전체 300인의 국회의원 가운데 이개호 의원을 비롯, 단 5인의 국회의원이 입법대상의 영광을 안은 것이다.

아울러, 이 행사에서는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 최우수법률로 선정돼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이번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공포된 약 700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18명의 의정평가위원들이 다양한 평가기준과 회의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기존의 국회의원평가가 수치적, 정량적 의정평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에 대한 질적, 내용적 평가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시상식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해양공간의 통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법률’은 이 의원이 지난해 8월 3일 대표발의 하고 올해 4월 17일 제정, 공포되어 다음해 4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연안에만 머물러있던 해양 공간 관리범위를 EEZ등 우리 해역 전체로 확대하고, 개별 해양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 용도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한 법안이다.

해양용도구역은 전체 9개의 구역으로 어업활동구역, 골재 및 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 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 생태계관리구역, 연구 및 교육보전 구역, 항행·항만구역, 군사활동 구역, 안전관리구역 으로 지정됐다.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좁은 해역을 대상으로 한 해양관리 정책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 해양 정책의 패러다임이 광역 해양공간 정책으로 변화함과 동시에,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공간의 통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해양공간이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인 만큼 최우수법률로 선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향후 연안뿐 만 아니라 EEZ에 이르는 전체 해양의 체계적 이용과 개발에 기여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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